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차 이용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조건,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 환급방법, 환급기간 정리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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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연료에 포함된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1) 차량 요건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 대표 차량: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현대 캐스퍼 등.
2) 소유 요건
- 개인 명의 차량만 혜택 대상이며, 법인 및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 한 세대당 경차 한 대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조건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다른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 제도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조회/발급’ >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미환급금 조회’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인증 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비를 결제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유류세 환급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1) 경차사랑카드 발급
-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2) 주유 시 환급 적용
-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유류세가 리터당 휘발유 및 경유는 250원, LPG는 161원까지 환급됩니다.
- 연간 최대 환급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3) 환급 확인
- 카드 명세서를 통해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액 및 환급 기간
이 제도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차 소유자는 이 기간 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원 환급
-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소형 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유류비 경감을 제공합니다.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조건에 맞게 사용하면 연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