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은 안정적이지만, 퇴직 후 경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공무원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무원과 실업급여, 공무원도 실업급여 가능여부, 받을 수 있는 경우, 조건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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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실업급여
회사원들은 퇴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져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지 문제가 됩니다. 실업급여,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기위해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까지 일정 기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주요 목적은 실직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말하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됨.
-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의미
구직급여의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함
- 2. 해고된 근로자일것
-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4. 퇴사사유 만족해야함
- 5. 적극 구직활동 필요
공무원 실업급여 가능여부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며,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 등 일부 특정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라도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별정직이나 계약직의 경우 2008년 9월 22일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기간도과시 가입불가).
- 임의가입 –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취직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과 대조됨.
- 임기제 공무원: 계약 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 별정직 공무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 시 수급이 가능.
-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 후 퇴직: 공무원 퇴직 후 민간 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다만 이 경우라도 위의 조건 중 1번에 부합한 것이므로, 나머지 사유도 만족을 해야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함
2. 해고된 근로자일것
스스로 퇴사하거나 사직한 것은 제외됨.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함.
4. 퇴사사유 만족해야함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근로가 지속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퇴사여야 하며, 이는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져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퇴직사유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5. 적극 구직활동 필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합니다. 실제로 회사 구직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지원에 관한 증명자료를 주기별로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