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간 근로소득만 있던 분들이라도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애드센스 수입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사업소득일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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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전년도에 이자나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면 내는 세금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가 부가되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득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자소득 : 예적금에 대한 이자, 개인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 배당소득 : 배당에 의한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부분)
- 근로소득 : 직장인 월급
- 기타소득 :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등
- 연금소득
애드센스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할까?
블로그나 유투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구글 애드센스 수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3.3%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내가 기재하기 전에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이나 쿠팡 파트너스 수입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구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별도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탈세’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입이 미비한 경우에는 가산세 자체가 작겠지만, 이렇게 가산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추후 국세청에서도 면밀히 세금체납여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까?
애드센스에 대한 수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타소득으로 하는 게 맞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소득으로 하는 게 맞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로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수익은 종합소득세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개념 |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경우 | 일시적으로 소득을 창출한 경우 |
예시 | 특정업무를 반복적이고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계속성, 반복성) | 강연료, 사례금, 상금, 인세, 원고료등 |
필요경비 인정범위 | 사업상 발생하는 경비 인정 | 소득금액의 60% 인정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 소득과 종합 소득 합산과세 |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300만원 이상시 합산과세) |
세율 | 6~40% | 22% |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무사나 삼쩜삼과 같은 세무대리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지만, 애드센스 수입이 작거나 소규모 블로거라면 혼자서 한번쯤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무대리를 이용하더라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맞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소득종류선택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소득종류선택]과 [세액의 계산]이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소득종류선택]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채워져 있게 되는 데, 이때 소득종류 변경을 눌러서 사업소득도 체크해주면 됩니다.
- [소득종류 변경] > [사업소득] 체크
세액의 계산
세액의 계산 부분에서는 사업소득 정보와 함께 기존의 연말정산에서 이루어진 근로소득 명세서가 뜨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과세합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나타나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드센스 수입을 넣기 위한 것이니 위와 같은 화면에서 “수입금액 정정/삭제”를 눌러줍니다.
애드센스 수입과 관련된 업종코드
애드센스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업종을 고르게 되는 데, 광고대행업 또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를 통해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광고대행업 : 사업자등록 필요, 단순경비율이 높아서 절세 효과가 높음.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사업자등록 필요없음
사업소득금액 입력 (총 수입금액)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구글에서 달러로 송금이 되지만,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통화종류는 원화입니다. 그래서 원화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야합니다.
이 때 환율을 생각해야 하는데, 환율은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4월 5일에 구글에서 200달러가 입금되고, 4월 10일에 환전하여 28만원가량을 인출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4월 5일 환율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내역 제출 및 완료
종합소득세 내역을 넣고 난 다음에, 근로소득 명세서에서 빠진 내용이 있는 지 체크한 뒤 제출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며,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