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연금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연금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여 특정 나이가 되면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납부당사자가 노령이 되었을 때 본인이 수령할 수도 있으며, 납부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장애를 입은 경우에 유족이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최초 도입되었을 때보다 조금씩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령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은 1988년이 처음입니다. 이때는 만 60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였으나, 연금개혁을 통해 단계적으로 만 65세이후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급가능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부터
  • 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 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 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납부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 상한과 하한은 매년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바뀌게 됩니다.
  • 2023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90만원(2022년은 월 553만원)이며, 하한액은 37만원(2022년은 월 35만원)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9%는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그 절반인 4.5%를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인 4.5%만을 근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4.5%인 4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상 납부보험료 총액, 내가 총 납부한 개월수, 평균 소득월액, 가입기간 중 소득 평균액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일일이 항목별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는 연금과 관련되어 바뀌는 정보들이 실시간 업데이트 되며, 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

2.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1)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과, 2) 인증을 하고 예상연금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없이 알아보는 방법은 아무래도 입력되는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대략적인 예상연금을 알 수 있지만, 인증을 하게되면 그간 내가 납부한 연금액과 미래 추이를 반영한 예상연금을 알 수 있어서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가치 예상 연금액 : 현재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만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수령액
  • 미래가치 예상 연금액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및 개인의 기준소득 상승률을 반영하여 의무가입기간(만60세까지)까지 불입하였을 때 산정된 수령액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낸 국민연금,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일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보유액과 납부액, 지급액을 기초로 소진연도와 수지 적자년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국민연금은 정기적으로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자시점과 기금소진시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3월에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적자는 2041년(4차에서는 2042년 예상)에 이루어지며, 기금소진은 2055년(4차에서는 2057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수지적자와 기금소진 시점이 조금씩 앞당겨 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유액이 소진되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보유액이 소진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유액이 소진되는 것으로 현재 지급액은 납부액+보유액으로 구성되는 데, 이 중 보유액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유액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납부액만으로 국민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낸 국민연금보다 작거나, 미래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납부율이 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이외에도 연금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중인 연금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일 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연금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확인

정보조회를 신청하고 나면 현재까지 내가 납부한 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기초로 노후준비자금 설계도 가능하며, 종합적인 재무설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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