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의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장과 비교되게 국내 주식장은 상승은 커녕 하락을 지속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금투세 도입배경, 세율, 종합소득세와의 관계, 금투세 도입 찬성입장 반대입장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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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도입 배경
금투세는 금융소득의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 소득 중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되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해 과세를 확대하여 세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금투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
금투세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항목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의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 채권: 이자소득 및 채권 매매차익
- 펀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
-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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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나 특정 공모펀드 등 일부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금투세의 세율
금투세의 세율은 투자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의 기본 세율과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세율: 20%
- 초과 세율: 금융소득이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4억 원인 경우, 3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 1억 원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종합소득세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가 되지 않을 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투세와 종합소득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와 합산과세
-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 자체만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면 투자 소득은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합산과세: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와 금투세 도입 시 변화
현재 한국의 금융소득과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세율)로 과세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주식양도소득: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 금융소득: 채권, 펀드 등의 소득은 특정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금투세 도입 시 예상 변화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의 세율(기본 20%, 고소득자 25%)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종합소득세와의 관계: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금투세가 분리과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