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으로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순한 대형견도 있지만, 그 크기에 압도되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형견 입마개 유튜버, 반려견 입마개 기준, 상해, 사망사고시 견주 책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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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반려견 입마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예상치 못하게 사람을 물거나 흥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견은 그 크기가 아이들의 키만 하기 때문에 짖거나 물지 않아도, 그 자체가 위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와 반려견도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정 부분 이상의 행동제한을 가하는 것은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서 입장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견 입마개 유튜버 논란
얼마전에는 대형견의 입마개 요청에 유튜버가 요청자의 신상을 밝혀가며 네 딸들이나 입마개를 채우라는 식의 대응으로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 대형견 입마개 요청에 “딸들도 묶어라”…12만 대형견 유튜버, 결국 사과
물론 내 가족과 같이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남에게는 그 자체로 무섭거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견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견 입마개 기준, 대형견 입마개 벌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비례하여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240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반려견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입마개 의무가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 입마개 의무가 없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입마개 의무조항 법
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입마개 의무가 있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반려견의 상해, 사망사고 시 견주 책임
이와 같이 입마개 착용의무가 있는 반려견, 대형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견 입마개 의무가 있는 반려견
모든 반려견, 대형견에 입마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 위의 5종과 교잡을 통해 태어난 잡종견 포함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반려견의 상해, 사망사고 시 견주 책임
위에서는 반려견의 입마개 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지만, 대부분의 반려견은 입마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마개 의무가 없는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견의 주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사고견의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과실치사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적 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759조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동물을 보관한 자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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