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선 다자녀 혜택 받는 방법 총 정리

다자녀 버스전용차선
다자녀 버스전용차선

일반차량은 버스 전용 차선을 일정 조건과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인 경우에도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버스 전용차선 다자녀 혜택 받는 방법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버스 전용 차선은 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앙 버스 전용 차선과 같이 상시 이용이 제한되거나 가변 버스 전용 차선과 같이 일정시간 내에만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자녀 혜택을 늘리고자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도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 이용 차량

현재 이용 가능한 차량

아이들
아이들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당연히 일반 승용차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카니발을 들 수 있는 데, 카니발의 경우도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어서 이 중에 9인승, 11인승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인데, 11인승 이상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지만, 캠핑용 자동차나 캠핑용 트레일러도 승합자동차에 포함됩니다.

2) 6인 이상 탑승차량

다자녀
다자녀

차량 자체가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나 승합자동차라고 하더라도 탑승인원이 6인이 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탑승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9인승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적외선 카메라로 탑승인원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게 되면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3) 13인승 이상 차량

13인승 이상 차량은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버스전용차선이 이용가능합니다. 재벌 총수가 버스전용차선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 대형 버스를 개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데,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13인승이 넘기 때문에 탑승인원이 적더라도 버스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족 버스 전용 차선 이용

현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에 부합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녀가 탑승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그 대상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서, 자녀 탑승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차량은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버스 전용차선은 상시 불가한 차선이므로, 그 이외의 버스전용차선이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 자녀수의 기준 : 2명 이상
  • 이용 가능한 버스 전용 차선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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