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쿨존 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스쿨존 사고, 스쿨존 시간대, 양형기준 강화 내용,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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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사고에 관한 여러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70조는 운전자가 지정된 시간에 스쿨존을 통과할 때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시간은 일반적으로 학교 개학 및 폐교 시간과 학교 버스 도착 및 출발 시간입니다.
- 지정된 시간 : 평일, 휴일 공휴일 구분없이 매일 8시부터 20시까지
지정된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24시간 단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할증 처분이 이루어지며, 이외 시간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7조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급제동이나 방향전환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경중에 따라 벌금, 면허 정지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운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스쿨존 사고 관련 법규는 안전운전의 중요성과 초등학생 등 취약한 도로이용자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주의해야 할 점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 중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며, 위반시에는 범칙금 7만원이 부여 되며, 지정된 시간(8시부터 20시까지)내에는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보면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시정지의 의무는 없지만, 주변을 살피며 최대한 서행하여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적색점멸신호가 있는 경우
황색점멸신호와 달리 적색점멸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색점멸신호 자체가 일단 일시정지를 의미하므로, 신호기 앞에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며 지나가야 합니다.
4. 벌점, 범칙금, 과태료 할증
일반도로의 주행도 주의해야할 것이 많지만, 스쿨존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가 2배에서 3배까지 할증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인만큼 최대한 주의 및 서행으로 지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민식이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충남 아산에서는 2019년에 김민식군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전자의 운전 인식에 대해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에 의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강화 및 적용시기
얼마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도보를 걷는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졌으며, 대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양형기준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하다 어린이 사망한 경우 – 최대 징역 15년
- 사망사고 후 도주하거나 시신 유기한 경우 – 최대 징역 26년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최대 징역 4년
- 음주 측정 거부시 – 최대 징역 4년
음주운전하고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26년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2023년 7월부터 넘겨지는 재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