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공제한도, 시기 및 주의사항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결혼은 예식장 비용, 예물을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신혼집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안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혼부부들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공제한도, 시기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결혼비용은 일반적으로 몇 천에서 몇억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신혼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신혼부부 본인이 마련하면 좋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이 대신 보태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증여에 따른 증여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결혼에 따른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신혼부부
신혼부부

증여세는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어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모두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친족, 가족간에는 일부 금액이 기본 면제되게 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 데, 이와 같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일부 공제되게 됩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직계존속은 항렬이 높은 친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항렬이 낮은 친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은 조부모나 부모님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이 되며,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증여는 누진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기존에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이는 자녀가 결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녀가 결혼할 때 1억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에 대한 납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발생하는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금액

부부
부부

상향되는 금액은 1억원입니다. 기존에 증여가 없었다면, 기본 면제한도인 5천만원과 함께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시행시기

결혼자금에 대한 면제한도 상향은 내년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시기 기준시점, 기준일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결혼하였다고 모두 적용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공제시점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당연히 혼인일입니다. 이 결혼일을 전후로 2년간은 증여되는 금액에 대해 상향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을 2024년 5월 1일에 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1일까지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부부합산 면제금액

커플
커플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액은 1억원입니다. 이는 신랑, 신부 각각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증여가 없었다면 신랑 1억 5천만원(기본공제 5천만원, 신혼부부 공제 1억원), 신부 1억 5천만원(기본공제 5천만원, 신혼부부 공제 1억원)으로 3억원까지 면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재혼시에도 적용가능한지

요즘은 TV에도 재혼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재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초혼이 아니라 재혼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초혼 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의 취지 자체가 저출산문제, 결혼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재혼을 포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결혼을 하는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적용시 주의사항, 면제조건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증여가 이루어질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서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실제 혼인일, 결혼일 입증 필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는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실제 혼인일, 결혼일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증여분 고려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세 면제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 증여분과 분리되어 판단이 되지만, 기존에 증여분이 5천만원이 있다면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로는 최대 1억원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기납부액 환급 불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고, 증여세가 납부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세금
세금

신혼부부 증여세를 산정할 때, 비과세 항목이어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로 인해 설령 1억 5천이 넘는 다고 하더라도, 이 항목들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결혼자금 증여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비용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식장도 대관하고, 식대 비용도 들기 때문에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결혼식은 자녀들의 결혼식이지만, 부모님들의 지인도 많이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수비용

일반적으로 신혼집에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이 들어가게 되는 데, 이와 같은 혼수 비용은 과도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로 책정이 됩니다.

예물비용

예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에 속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한 부분이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신고방법

신혼부부 증여세가 1억 5천만원이 넘는 다면 당연히 신고가 필요하지만, 그 이내인 경우에 신고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록 증여세 면제한도 이내라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추적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입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하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즉 증여가 3월 15일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 및 방법

증여세를 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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