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를 받게 되면 몸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안마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혜택, 신청방법, 사용방법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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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마바우처 정부혜택
생활하다보면 몸에 근육이 뭉치거나 피로가 쌓여 몸이 무겁게 됩니다. 이럴 때 안마를 받는 다면 심신안정, 피로회복등의 효과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통 전신 안마를 받거나, 부분 안마를 받는 비용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 2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자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안마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마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꼭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마바우처의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습니다. 아래 사항을 따라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1. 소득기준 부합하는 지 확인하기
안마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이 140%이하 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40%는 2023년 기준 4인 가족은 7,561,349원, 2인 가족은 4,838,617원, 1인 가족은 2,909,048원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2. 신청 필요서류 챙기기
먼저 필요서류를 챙겨야합니다.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소견서와, 소견서, 처방전 중 1개를 꼭 지참해야합니다. 또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질병코드는 노인성질환에 관한 질병코드(G, M, I 및 R81, E10∼15)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골격계(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기타 근골격계질환)
- 신경계(뇌경색, 뇌출혈, 치매, 기타 신경계통질환)
- 순환계(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기타 순환계질환)질환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

위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60세이상의 어르신분이라면 해당 질병코드가 담긴 소견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3. 주민센터 방문
위의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서류를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일부 요구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한번쯤 전화를 통해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에서 안마바우처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니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가 실시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시행 지자체
- 서울특별시 – 노원, 강북, 광진, 송파, 종로를 제외한 20개구
- 광주광역시 – 남구, 서구, 북구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대구광역시 – 동구, 북구, 남구, 달서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
- 부산광역시 – 강서를 제외한 전지역
- 울산광역시 – 남구, 동구, 중구, 울주군
- 인천광역시 – 전지역
- 강원도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홍천군, 횡성군, 인제군, 정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