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번호판 시행시기, 적용대상, 기존 법인차량 적용여부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2024년부터 거리에서 연두색 번호판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법인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인 사용 목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 번호판 시행시기, 적용대상, 기존 법인차량 적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란

현재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번호판은 하얀색 바탕의 숫자와 한글로 된 번호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서도 번호판의 색상이 나뉠 수 있습니다.

  • 흰색 : 일반 자동차
  • 하늘색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 노란색 : 택시, 버스등 영업용 자동차
  • 하얀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이나, 가운데 사선 두개 : 임시등록차량(등록지와 임시번호)

법인차량 번호판

여기에 2024년부터 법인차량의 경우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번호판이 부착되게 됩니다.

연녹색의 색번호는 L* = 73.37 / a* = -21.17 / b* = 53.88 입니다.

법인 번호판 시행시기

연두색 번호판의 시행은 2024년 1월부터입니다.

법인 번호판 적용대상

모든 법인 차량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차량

사기업의 법인차량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의 명의로 승용차로,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여사업용의 렌터카는 번호판의 하허호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색깔변경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공공분야, 공공기관의 차량이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

2. 가격

모든 법인명의 차량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출고가 기준으로 8000만원 이상의 경우만 그 대상이 됩니다. 8000만원의 출고가는 자동차 관리법상 2000cc이상의 대형차들의 평균적인 가격대여서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기존 법인 차량

기존 법인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 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법인 차량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시점인 2024년 1월 이후로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기존 법인 차량에 대해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차량번호판의 종류

현재는 한글1글자 숫자7자리를 포함한 8자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3자리, 한글 한자리, 나머지 4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숫자의 의미

현재 번호판은 3자리 숫자, 한자리 한글, 네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3자리 숫자는 다음과 같은 차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또한 뒤에 네자리 숫자는 자동차 등록시에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서, 1000부터 9999까지 임의로 발급이 됩니다.

  • 승용차 : 100~699
  • 승합차 : 700~799
  • 화물차 : 800~979
  • 특수차 : 980~997
  • 긴급차 : 998~999

가운데 한글은 차량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 비사업용 차량 – (32개 문자)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 운수사업용 차량 – (4개 문자) 아바사자
  • 택배차량 – (1개 문자) 배
  • 렌터카차량 – (3개 문자) 허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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