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혜택, 미납시 해결방법, 해지시 저축장려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여부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면서,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미납시 해결방법, 해지시 저축장려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에서 사회초년생, 인턴,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저소득층의 청년을 지원하는 적금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그 혜택은 매우 우수한 편이나,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가입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인적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의무에 따라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본인의 나이에서 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소득요건

저소득의 청년을 위한 상품이므로 일정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고,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은 연 2,0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데, 이와 같은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1.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은 일정금액을 매달 납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추가적인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불입금액은 매달 50만원이내이며, 적금기간은 2년을 만기로 합니다.

매달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넣게 되면 원금이 1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시중금리인 2~4%가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 명목의 4% 정도의 저축장려금이 붙게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하는 경우 6~8%의 이자율을 가진 적금을 넣게 되는 셈입니다. 아래 예시를 기재하였으나 금액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적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매달 50만원씩 / 은행금리 6% 이자율 / 2년간 적용시 : 원금 12,000,000원, 이자 750,000원, 저축장려금 36만원, 총 1311만원 지급
  • 매달 50만원씩 / 은행금리 5% 이자율 / 2년간 적용시 : 원금 12,000,000원, 이자 620,000원, 저축장려금 36만원, 총 1298만원 지급

2. 비과세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강제적으로 소득세(14%)와 지방세(1.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발생한 이자에서 이 세금이 제한 금액이 최종 이자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무려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위에서 말한 소득세와 지방세의 적용이 없으며,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 은행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더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가입 가능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납시 해결방법

이와 같이 청년희망적금을 어렵게 가입하고, 정신이 없어서 납입을 잊어버리거나 여유돈이 부족하여 납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시 불이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납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달 천원 단위로만 납입하여도 되는 자유적립식 상품이어서, 이 자체도 잊어버리는 경우라도 적금상품이 해지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최종 만기일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자동이체시에는 월 3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지만, 자동이체를 해두면 내가 잊고 있었던 납입일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말일보다는 매월 1일로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납입일이 익월로 이월되기 때문에 해당월은 미납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꼭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청년희망적금 해지시 저축장려금 수급여부

청년희망적금은 꾸준히 2년을 만기로 채운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모두 받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저축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일정조건의 해지사유가 있다면 기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인사망, 해외이주
  • 본인의 퇴직
  • 본인이 3개월이상 입원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계약 해지일 이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여부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제도로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완료된 사람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완료되었다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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