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할인, 저렴하게 진행방법 정리

특허출원 저렴하게 할인
특허출원 저렴하게 할인

살다보면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죠? 이 경우 특허출원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내 권리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 할인, 저렴하게 진행방법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특허 출원이라 함은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요청을 말합니다. 특허 출원으로 권리를 바로 얻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신규성과 진보성등이 인정된다면 특허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

1. 배타적 권리

특허권은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이 있다면 해당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생산이나 사용, 판매가 불가합니다. 침해를 하게되면 침해죄를 묻게 되고, 침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2. 지적 재산 보호

특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프로세스 또는 제품이 복사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발명가가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라이센싱 기회

특허권은 권리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하는 방법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

특허법인이나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에 대한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명자의 발명을 이해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진행합니다.

2. 셀프출원하는 방법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특허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권리범위가 협소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특허출원에 발생하는 비용 정리

특허출원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크게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가 있습니다.

1. 대리인 수수료

대리인 수수료라함은 위에서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변리사에게 부담해야할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는 기술분야나 변리사의 경력, 사무소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단계마다 변리사가 대신해 주는 경우 절차마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횟수나 그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시에는 등록성과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략 등록까지 400~50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관납료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이나, 심사관에 대한 대응, 등록료, 등록유지료등 특허청에서 나의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마다 부여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허출원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

1. 셀프출원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특허출원을 한다면 위에서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특허출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셀프로 출원을 진행한다면 대리인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2. 관납료 할인제도 이용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일정 조건하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관납료 100% 면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납료가 모두 면제 됩니다. 모든 관납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가 면제됩니다.

개인의 경우 4년차 이후부터의 등록료는 50% 감면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본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관납료 85% 감면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납료의 85%가 면제됩니다. 모든 관납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가 면제됩니다.

개인의 경우 4년차 이후부터의 등록료는 50% 감면됩니다.

  •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3. 공익변리 이용

대한 변리사회에서는 1인당 1년에 1건에 한해 무료로 특허출원을 진행해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것은 대리인 수수료이며,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익변리의 대상

  1. 학생
  2. 기초생활수급자
  3. 국가유공자
  4. 장애인
  5.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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