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짓는 첫 단추, 소득공제! 부양가족 나이 요건부터 총급여 25% 카드 공제 룰, 그리고 홈택스에 안 뜨는 안경/교복 구입비 챙기는 법까지. 놓치면 후회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완벽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과정이라, 연봉이 높을수록(세율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강력합니다.
지금부터 4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1. 인적공제: “가족이 최고의 절세다”
가장 기본이면서 금액이 큽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줍니다.
✅ 체크 포인트
- 따로 사는 부모님: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연세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시)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함께 거주하고 소득이 없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동생은 나이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되며, 추가 공제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황금비율 점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 공제해 줍니다. 이건 자동으로 잡히지만, 누락된 게 없는지 봐야 합니다.
✅ 체크 포인트
-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율 40%로 매우 높습니다. 티머니나 후불교통카드 내역이 잘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 도서·공연·영화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30% 공제됩니다.
- 중고차 구입: 신차는 안 되지만,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3. 주택자금 공제: “집 때문에 쓴 돈”
월세(세액공제)와 달리, 전세 대출 원금 상환이나 청약 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필수 체크!
✅ 체크 포인트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단,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미리 제출했어야 합니다.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등록하세요!)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은 돈의 40% 공제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집을 샀을 때(주택담보대출) 낸 이자 비용 공제. (1주택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or 6억) 원 이하 등 요건 확인 필요)
4. “홈택스에 안 떠요!” 수동 제출 항목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 필수 수동 체크리스트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이라면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중요합니다.)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미술학원비 등은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이후 학원비는 공제 안 됨)
- 기부금: 종교단체나 일부 사회복지단체의 기부금 내역이 전산에 없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1월 15일을 기억하세요
보통 1월 15일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때 들어가서 1차로 확인하시고, 위에 말씀드린 ‘수동 제출 항목’이나 ‘누락된 가족’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귀찮다고 넘긴 영수증 한 장이, 나중에 치킨 10마리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13월의 월급’ 수령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