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 지급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경기도는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사회로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기본 소득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1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다음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신청기간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인데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아래 ‘유형별 케이스’를 참고바랍니다.

지급 일정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신청기간에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한 달정도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2023년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2년의 일정을 토대로 작성한 예상 일정입니다. 2023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일정을 참고바랍니다.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하기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므로, 연령기준일을 기준으로 만 24세를 만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분기에 따라 98년 1월생부터 99년 10월생까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가능 대상자 확인
청년기본소득 신청가능 대상자 확인

3) 온라인 신청하기

대상자가 맞으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지급 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자가 속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사용도 원칙적으로 제출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등록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에 대한 조건은 위와 같지만, 사용기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화폐를 받은 후에 사용은 지역화폐 자체의 사용기간 내 사용하면 되며, 사용기간 도과시 소멸됩니다.

3. 유형별 케이스

1) 지원금 수급 대상자인데 신청을 못한 경우 또는 신청 기간을 도과 한 경우

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간을 도과 하였더라도, 다음 신청 기간에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에 4회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다음 신청 기간을 참고하여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부모나 배우자가 대리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개명 또는 이사한 경우

이 경우 제출한 정보와 불일치로 새로 정보수정이 요구됩니다. 변경된 내용의 주민등록초본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지속적으로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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