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1년 6개월이 적은 시간이 아닌만큼 많은 병사들이 제대 후를 대비하기 위해 군대안에서 자기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군인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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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
병사로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사회로의 진출전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방부 소속의 현역 복무자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포함하며, 카투사, 상근예비역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일 당시에는 현역으로 복무중이어야 합니다.
- 장병에게만 지원되는 지원제도로, 부사관이나 장교와 같은 간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의무경찰, 의무소방요원, 산업기능요원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2023년에 구입한 도서, 학습용품이나, 2023년에 응시하는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등이 포함됩니다.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에 구입 또는 응시하는 분에 한하며, 2023년 이전에 구입한 물품이나 시험, 강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기간 : 2023년 1월 2일~2023년 11월 30일
- Tip : 각 해마다 정해진 예산이 있으므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Tip : 2023년에 구입한 것이라도 지원기간내여야 합니다. 11월이 마지막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경우 국내외 도서, e북, 오디오북도 가능하지만, 웹툰이나 일러스트 화보집은 제외되며, 월정액 종합 도서 구독 서비스(교보sam, 리디셀렉트등)도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군복무중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군복무는 최소 1년 6개월이므로 햇수로 2년이 되므로 총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해에 12만원을 받았더라도, 다음해에 12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에 따른 지원케이스
군복무가 최소 1년 6개월이므로, 최대 햇수로 3년에 걸쳐서 복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년 12만원이니 3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2년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에 5만원 지원받음 + 22년에 10만원 지원받음 > 23년에는 9만원 지원가능
- 21년에 10만원 지원받음 + 22년에 4만원 지원받음 > 23년에는 10만원 지원가능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 신청방법
1. 제휴사이용시
지원제도와 제휴된 제휴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가용잔액에서 적용이 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구매
2. 비제휴사이용시
지원제도와 제휴되지 않은 제휴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제휴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가능한 부분인지 꼭 확인 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제휴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출 후 지원신청을 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신청 > 심사 > 지급
비제휴사 이용시 지원금 지급시기
비제휴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신청후 다음달 15일 경 나라사랑포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