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120%, 50%, 150%와 같은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추이, 활용방법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새로 발표됩니다.
-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연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8월 1일에 발표된 것이며, 2023년 8월 1일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됩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등의 복지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도 11개 부처 71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도 사용됩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인 가구를 대상
-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인 가구를 대상
-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대상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의 구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빈곤층과 중산층, 상류층을 구분할 때는 기준중위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 빈곤층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중산층 : 기준중위소득 50%~150%이하
- 상류층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역대 기준중위소득 추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2~3%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구성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성됩니다. 여기 표시된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106,265 | 6,828,680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는 207만원가량, 2인가구는 345만원가량, 3인가구는 443만원가량 됩니다. 여기 표시된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은 여러 복지제도와 지자체의 지원혜택선정에 이용됩니다. 복지제도마다 요구하는 기준중위소득 비율이 달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통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1) 기준중위소득 30% : 생계급여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
- 2) 기준중위소득 40% : 의료급여수급
- 3) 기준중위소득 47% : 주거급여수급
- 4) 기준중위소득 50% : 교육급여수급,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제도
- 5) 기준중위소득 60%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청년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 6)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 7) 기준중위소득 72% : 가사, 간병방문
- 8) 기준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 9) 기준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경기형 긴급복지
- 10) 기준중위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
- 11) 기준중위소득 150% : 청년이사비 지원,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