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과거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잘 모르면 천만원가량 손해볼 수 있으므로 구매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2023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지역별,차종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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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는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살고 있는 지역의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전기차 보조금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관리법과 소음 및 진동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만이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게 보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인지는 다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확인하는 방법
1. 서울, 부산 전기차 보조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아래 금액은 지원되는 최대 금액이며, 서울시는 최대 860만원, 부산시는 980만원,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는 1030만원, 광주시는 1070만원, 울산시는 1020만원, 세종시는 108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2.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수원시는 최대 980만원, 성남시는 1030만원, 의정부시는 980만원, 안양시는 1030만원, 부천시는 980만원, 광명시는 1080만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다음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3. 기타지역
지역마다 국가보조금과 지지차보조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편이며, 가장 보조금 지급이 높은 곳은 경상도 울릉군입니다.(최대 1780만원 지원)
구체적인 지역확인은 다음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차종별 확인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은 지역별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종을 먼저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종별로 지역간의 보조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위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이 해당 지역의 차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차종에 대해 지역간 보조금 차이를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차종별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보조금 합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기초로 예상 구매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로 요즘 핫한 차인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해당 차량을 서울에서 구매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680만원, 지방비보조금 180만원이 지급되며, 총 8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예상 구매가는 527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에서 구매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680만원, 지방비보조금 300만원이 지급되며, 총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예상 구매가는 515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차량이라도 지역간 보조금의 차이로 실제 구매액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실제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해당 금액을 받아서 직접 결제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구매시 직접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차량 구매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구매계약서 작성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기차도 동일하게 해당 매장에서 구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줍니다.
2. 구매보조금 신청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차량구매자인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3. 차량금액 결제
전기차가 출고되면 구매자는 신차 가액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 금액을 대리점에 지급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구매시 전기차 보조금이 적용되었지만,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우리손을 거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주의사항
1. 일정 전입기간 필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자체 보조금의 성질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구매자가 일정기간동안 해당지역에 전입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가서 구매할테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요건 및 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지자체별로 문의하여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 중고차 판매 제한
위의 이유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는 지자체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비싼 가격에 차를 되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타지역 거주자에게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동일지역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구입 후 타지역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후 3개월 미만시 – 지원금 70프로 환수
- 구입 후 24개월 미만시 – 지원금 20프로 환수
이러한 패널티는 24개월까지이며, 구입한 지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타지역 사람에게 판매해도 괜찮습니다.
3. 2년에 1번 지원
한번 전기차를 입문하신 분들은 다음 차를 바꿀 때도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은 2년 단위로 지급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2년마다 1번씩 지급이 되므로, 차를 바꿀 때 전기차 보조금을 또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단위로 차를 바꿔야 합니다.
4. 전기차 중고차의 경우도 보조금 지급 여부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시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해당 전기차에 부여된 1회 뿐입니다(구매자는 최소 2년단위로 여러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고차로 전기차를 구매시에는 이미 해당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재차 지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