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결정방법과 시기, 일급, 월급 반영분

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매년 노사간의 대립이 첨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2023년에는 각각 5%대의 인상률로 현재 9천원대의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결정방법과 시기, 일급, 월급 반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만큼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근로자가 1명이상인 모든 사업,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나 가사 사업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실시 근거가 생겨났으나,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시되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실시된 것은 1988년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

1.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가 있는 경우

정신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자여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의 예외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최저임금 위원회 절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최저임금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내용이 즉각 고시되며 고시된 내용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발생

최저임금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의결된 임금안을 제출해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합니다.

2024 최저시급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 최저시급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이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다만 인상분을 고려하여, 인상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4,320원, 2015년에는 5,580원,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가장 인상률이 높았던 해는 2018년으로 2017년에 비해 16.4%가 인상된 7,53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코로나로 인한 정책적인 지원등을 이유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오르면서 5%대의 높은 인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일급과 월급의 변화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일급과 월급에도 당연하게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시급이 6,030원이었던 2016년에는 일급이 48,240원, 월급은 1,260,270원이며, 9,620원이었던 2023년에는 일급이 76,960원, 월급은 2,010,58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경우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서, 근로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일급과 월급의 변화

2024 최저시급 결정

2024년 최저시급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최저임금 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4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6차 수정안에서는 사용자위원은 9785원, 노동자위원은 10,620원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7차 수정안에서는 사용자위원은 10원 올린 9795원, 노동자위원은 동일한 10,62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4 최저임금시급 9,860원 월급은 2,060,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5% 높은 수준입니다.

2024 최저시급 결정시기

당장 최저시급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1년 이후 가장 늦게 결정되는 최저임금 결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늦은 의결은 2001년 7월 20일, 2016년 7월 16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에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간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로서 이번 최저임금논의는 15차 전원회의 끝에 마무리 된 것으로 역대급 심의기간인 110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어진 심의기간은 90일)

2024 최저시급 일급과 월급

기존에는 2024년 최저시급은 여러가지 인상요인을 고려하여 인상률이 2.5%로 정해졌습니다.

  • 인상률 2.5%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이러한 경우 일급과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은 8시간 근로기준이며, 월급은 월 209시간 근로기준입니다.

  • 인상률 2.5% / 일급 78,880원, 월급 2,060,740원

기존의 인상률을 고려하여, 3~4%대의 인상률로 정해지지 않을까 했던 예상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로서, 2024년 최저시급은 1만원대의 벽을 아직 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심의회에서 2%이상의 인상률로 2025년 최저시급이 결정된다면 1만원대의 벽을 뚫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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