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공급 확대, 결혼·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추가 허용 등 정책을 시행합니다. 2025 저출산 대책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정리, 세부내용, 소득요건, 재산요건 정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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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지원 정책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한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 소득 요건인 1억 3천만 원에서 대폭 완화된 것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가 기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되어, 출산 가구의 이자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경)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한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
- (기존) 소득 요건인 1억 3천만 원
- 우대금리가 기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공급 확대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2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25년까지 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
-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
- 관련기사 : ‘그린벨트 해제 택지’ 관건은 속도…정부는 “5년 후 첫 분양”(종합)
결혼·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추가 허용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에 대해 주택 특별공급(특공) 기회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한 번만 가능했던 특공 신청이,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로 한 번 더 허용됩니다. 이는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약 조건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시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생애 중 한 번만 가능했던 특공 신청이,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로 한 번 더 허용
- (기존) 신혼부부 특공 시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
- (변경)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
출산 가구 공공임대 지원 확대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가 포함되어,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거 안정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기존)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 (변경)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