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제화! 개정안 핵심 내용과 예외 사항 총정리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사용이 허용되는 3가지 예외 상황(긴급 상황, 장애 학생 등), 그리고 학교장에게 부여된 소지 제한 권한까지 완벽 분석했습니다.

2025년 8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폰 내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업 방해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1. 핵심: “수업 중 사용 원칙적 금지”

개정안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 기존과 차이점: 이전에는 교육부 고시나 학칙에 의존해 강제성이 약했지만, 이제는 상위법인 ‘법률’로 금지하여 학교 현장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 목적: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고, 무분별한 촬영이나 수업 방해로부터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사용 가능한 ‘예외 상황’ 3가지

무조건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은 스마트기기가 꼭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3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단, 이때도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 교육 목적의 사용: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수업이나, 앱을 이용한 실습 등 선생님이 허락한 수업 시간.
  2. 긴급 상황: 재난, 응급 환자 발생 등 위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3. 장애 학생 등의 보조기기: 시각·청각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의사소통이나 학습 보조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학교의 권한: “뺏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에게 “교내에서 스마트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학칙 위임: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를(워치 포함 여부 등), 어떤 방식으로(일괄 수거 등) 제한할지는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분리 보관: 이에 따라 수업 시간에 폰을 걷어가거나(분리 보관), 등교 시 제출하게 하는 학칙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학칙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하며 법안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학교마다 “등교 시 제출”, “사물함 보관” 등 구체적인 규칙이 시행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 학교의 변경된 학칙을 미리 확인하시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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