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소폭 낮아졌으나 내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를 인하는 곧 은행의 손실이라 할 수 있어서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연소득 조건, 재산증가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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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코로나 당시 0.5%였던 기준금리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3.5%까지 쉬지 않고 오르면서, 제 1금융권의 대출금리도 기존보다 2, 3배 상승한 바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못한 분들이나 대출금이 많은 분들은 더욱 금리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대출금리도 소폭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면 은행에게 내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신용상태,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좋아지거나, 환경이 좋아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무직상태에서 취직이 되었거나, 이직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출금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한 경우,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 :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등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연소득의 증가 : 이직, 승진, 연봉협상등으로 연소득이 향상되거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증가
- 전문직 자격증 취득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 연소득 조건
은행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연소득은 대출을 실행할 때 시점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4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 전문직 자격조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한데,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도선사, 손해사정사, 동시통역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증가 조건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들 수 있습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대출약정시점과 현재의 부동산 가액의 차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
대출상품에 대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출 상품을 그 대상으로 하며,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카드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일반대출이 모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상품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현황 및 수용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의 허들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내 환경이 좋아진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별, 가계대출인지 기업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에 따라 수용률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50%정도 수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 하나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수용률이 22%, 담보대출은 50%였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수용률이 50%, 담보대출은 18%였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지속적인 고객유지도 하나의 중요요소이므로, 본인이 부지런히 대출을 상환하는 상태라면 아래 수용률을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신청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은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도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모바일,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각 은행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는 경우 각 은행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카드의 경우 다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카드대출 : [금융] > [카드금융]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금리인하요구권]
- KB국민 신용대출 : [금융] > [일반대출] > [KB국민 신용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2.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사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서 신청서류를 달리합니다. 연소득을 이유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증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소득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당시의 소득서류와 현재의 소득서류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문직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는 필요가 없으며, 신청을 통해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4. 심사 및 통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금리인하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는 통상적으로 10영업일이내에서 그 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에 맞는 금리인하가 이루어지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사유에 대해서 고객에게 알리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신용등급의 영향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대출을 받은 사람의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 신용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무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것이므로 차차 신용등급이 좋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신용등급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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