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옮기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되게 됩니다. 저작권 위반과 형사처벌, 합의금과 형사처벌시 절차, 저작권 위반 초범의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저작권 위반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것을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권이라 합니다.
저작권 위반이란 이와 같은 저작권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권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작권으로 나누어지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저작재작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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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어문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편집저작물
등록된 저작권만 보호가 되는 것인가요?
저작권은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등록된 저작권 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모든 창작물이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저작권을 왜 등록하는 것일까요?
1. 법적효과
저작권을 등록하면 등록부에 저작자, 창작일, 공표일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의 권리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등록하여 공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 입증책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저작물이 내 것이고, 이 저작물을 타인이 침해하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좋지만, 시간이 지나 그런 자료들이 소멸된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은 등록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된 저작권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 글, 그림을 옮기는 행위
사진, 글, 그림 모두 저작권으로서,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다운받아 옮기거나, 나의 블로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유사이트, 웹하드에서 자료 주고 받는 행위
공유되는 것이 내 것이라면 괜찮지만,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드라마, 예능등의 방송 영상 캡쳐 후 업로드하는 행위
드라마, 예능, 영화등의 감상평을 적거나 인증샷을 위한 경우에는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습자료, 문제집 업로드 및 공유하기
본인이 만든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학습자료들을 스캔하여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이라고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사람들이 모두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됩니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1번에서 3번까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저작권 형사처벌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경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 형사처벌시 절차
1. 합의
경찰에게 저작권 위반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경우 먼저 합의를 권유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양자간의 합의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보다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저작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 유의할 점
1. 합의서 작성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꼭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본 저작권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처벌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고소인의 도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금 송금시
합의금을 송금할 때는 ‘합의금’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게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서단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후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1. 기소유예
각하처분이 나올때도 있기는 하지만 과거 미성년자가 초범인 경우에 해당하며, 성년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고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 저작권 위원회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기소 :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 불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
2. 벌금형
저작권법에서는 벌금 최대 5천만원까지 지정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5천만원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몇십에서 몇백만원정도의 선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저작권 초범의 경우
저작권 위반에 대한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성인들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 저작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