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를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했는데 상호조치에 의해 중국도 단기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을 풀 예정입니다.
- 상호조치, 상호주의란 –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추어 자국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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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비자 제한 해제
중국의 단기비자 제한은 중국 내 코로나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비자발급제한조치를 취한 것과 대응하여, 2023년 1월 10일부터 실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2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발급을 재개하면서, 사업이나 무역활동 목적의 사용비자와 가족동반의 단기비자등은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국 단기비자 제한 해제일자
단기비자 발급제한은 2023년 2월 18일부터 해제되며, 단기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관광비자 제한 해제
중국에 대한 관광비자는 2020년 코로나 시작부터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내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조만간 중국 관광비자도 제한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3. 중국 단기 비자 발급 방법
1) 중국 비자의 종류
- 개인비자 : 개인이 신청하는 비자
- 단체비자 : 최소 5인 이상이 30일 미만의 일정으로 동일일정을 여행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
- 별지비자 : 여행인원이 2인에서 5인인 경우 신청하는 비자
- 면비자 : 정식으로 받아야하는 비자를 면해주는 제도로, 하이난을 여행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
1) 직접 비자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
신청서, 여권원본, 여권사진, 공식신청서, 여행일정에 관련된 서류, 예약한 호텔바우처, 항공바우처
중국 비자 발급 신청 장소
남산스퀘어 비자발급센터
- 영업시간 : 09시부터 15시까지(토,일 휴무)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3층 중국비자서비스센터
2) 여행사, 대행사 통해 발급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않아도,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여행사나 대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내 서류를 관리하므로, 카톡이나 메세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을 직접 준비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준비해야할 서류가 한두가지가 아니며 서류상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있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나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발급을 거부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접 발급받는 것보다 일정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수료
- 별지비자 : 4만원~5.5만원(여행지역에 따라 상이)
- 관광비자 : 71000원(30일), 74000원(90일)
준비물
여권 원본, 여권용 증명사진 1장, 비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