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 오지게 하는 법, 복수시 주의사항 정리

층간소음 복수방법 주의사항

신축, 구축할 것 없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해지다보면 이웃간의 감정 또한 격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수를 생각하게 되는 데, 층간소음 복수 오지게 하는 법, 층간소음 복수시 주의사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복수하는 방법

층간소음이 심하면 생활도 어렵고, 정신이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구축이나 신축할 것없이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윗집에 대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복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관을 통해 층간소음 복수하는 방법
  • 저주파 공격으로 층간소음 복수
  • 층간소음 복수를 위한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하지만 이러한 복수방법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해자와 감정을 보다 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시 주의사항

소음
소음

윗층에서의 층간소음을 복수하기 위해 복수를 하는 경우, 그 복수가 되는 행위가 층간소음의 기준을 넘어서면 이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따지는 방법

윗집에 직접 찾아가서 따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접 윗집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경비실이나 쪽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행위 중에 심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 빈번하게 인터폰을 통해 항의하는 경우
  • 윗층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위협하는 경우
  • 윗집에 찾아가 따지거나 욕설하는 행위
  • 윗집에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협박 및 항의하는 경우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직접충격소음 뿐만 아니라 공기전달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직접충격소음 :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는 동작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아니지만,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을 말함. 텔레비전,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포함될 수 있음.

층간소음의 기준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2일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을 통해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면서, 보다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 층간소음 기준시간과 소음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합니다.
판단기준층간소음의 기준(dB)
주간(06시~22시)야간(22시~06시)
직접충격소음1분간 등가소음도3934
최고소음도5752
공기전달소음5분간 등가소음도4540
층간 소음의 기준

이러한 기준은 구축아파트와 신축아파트가 달리 적용됩니다. 구축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2005년 6월30일 이전 완공 아파트 :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준표의 5dB을 더해서 적용
  • 2005년 6월30일 이전 완공 아파트 : 2025년 1월1일부터는 2dB을 더해서 적용

층간소음 처벌방법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층간소음 복수를 하는 경우 경찰이나 소송을 통해 법적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의한 처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에 의한 처벌

가처분 신청

가해자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심적인 부담을 줌으로서, 가해자의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처분 신청으로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모아둔 측정자료와 영상, 녹음자료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기초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층간소음 처벌사례

대전지방법원 판결(2014가단1189)

윗층 입주자가 거실에서 농구공을 튀기거나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입증되어, 아래층 입주자 가족들에게 1인당 50만원 및 지연시에는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부산지방법원 판결(2008가단8030)

층간소음의 원인이 시공부실에 있음을 이유로 시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산정한 향후 차음공사비 2,247,300원과 바닥충격음 측정비 200만원, 재정신청 경비 15,740원을 포함한 4,263,040원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15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총 5,763,040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오지게 하는 법, 복수시 주의사항 정리”의 1개의 댓글

  1. 핑백: 층간소음 문제, 기준과 측정방법, 복수방법, 합법적 복수 방법, 사례, 신고방법 정리 | 정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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