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상해보험 무료로 지원받는 방법/나라사랑 군인보험과 차이

군복무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군복무 중에 다치는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무료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경기도 군인보험이라고도 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경우 지원하는 상해보험입니다.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 피해 청년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나라사랑 군인보험과의 차이

나라사랑 군인보험은 나라사랑카드(KB, IBK기업은행)을 소지한 현역병사에게 주어지는 상해보험입니다. 나라사랑 군인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 발생시 조건에 따라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나라사랑 군인보험은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지급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해보험이며, 지급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대상

군복무 상해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현재 군복무 중인 자라면 군복무 상해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군복무의 종류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원 포함
  • 제외되는 대상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 >> 경기도민 확인방법 <<

군복무 상해보험의 시기적 요건

군복무 상해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2018년 11월 이후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지원을 하며, 사고 발생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군복무 중 2020년 10월에 사고가 났지만, 2021년 3월에 제대한 경우 – 2023년 10월까지 군복무 상해보험에 의한 보험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내용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 후유장해, 상해 입원일당, 질병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군복무중 중증 장해진단비, 수술비, 외상설절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질병사망, 질병 후유 장애, 화상진단비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

상해사망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상해 후유장해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보장
질병사망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질병 후유장해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000만원 보장
상해/질병 입원일당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3.5만원 보장
골절진단비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 시 25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 진단 시 25만원 보장(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임)
뇌출혈 진단비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 한) 300만원 보장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군복무중 중증장해 진단비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수술비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외상설절단 진단비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100만원 보장
정신질환 위로금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 확정 시 50만원 지급
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군복무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억 보장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후유장해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각 또는 사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2천만원 한도 지급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보장)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항목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항목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항목

가입방법

군복무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으며, 경기도민이라면 군복무와 동시에 상해보험이 보장됩니다.

보험금 신청 방법

직접 신청하는 방법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로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전용 콜센터로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 콜센터 : 070-4693-1655 / 070-9902-3786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