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출산, 주거 안정, 소비 활성화 등 다양한 생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가 신설 및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신설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적용조건, 신청방법, 공제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근로자는 생애 한 번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뿐 아니라 재혼도 포함되며, 결혼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공제 제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을 장려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되었습니다.
적용 조건
- 혼인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 사실 증빙서류 제출.
- 50만 원은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2.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 또는 입양 시 세액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 첫째 자녀: 기존 200만 원 → 300만 원
- 둘째 자녀: 기존 300만 원 → 50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기존 500만 원 → 700만 원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 공제도 동일하게 확대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 증빙자료 또는 입양 관련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는 기존에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며, 모든 소득 계층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 공제 한도는 연 200만 원이며,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의욕을 높이고자 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적용 조건
-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신청 가능.
5.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보기 <<<
적용 대상 및 공제율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월세의 15% 공제. 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공제.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월세 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된 공제 항목으로, 개인 소비를 장려하는 경제 정책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한도 및 신청 방법
-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에서 신청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인상
2024년에 기부한 금액 중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고액 기부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세액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조건
-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
- 2024년 한 해 동안의 기부에 한정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개정안은 결혼, 출산, 주거, 소비, 기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항목별 조건과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