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이라 하면 성적 장학금만 먼저 떠오를텐데, 장학금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미리 알고 필요한 조건을 준비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꼭 받아봐야 할 장학금 중 국가 우수 장학금 받는 방법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봐야할 장학금에는 위와 크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기부장학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우수 장학금 중 대통령과학장학금과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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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수 장학금
국가 우수 장학금에는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 있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육성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신청대상
- 공통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 또는 3학년 / 해외 4년제 대학 신입생 또는 입학예정생
유형별 자격요건
- 1학년 고교졸업자 :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1학년 동등학력자 :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학력 인정받은자
- 1학년 지역추천 :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자(지역내 대학에 입학 예정자를 추천
- 3학년 : 대학교 재학중인자로서, 직전학기까지 평균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인 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과학기술분야의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공계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대상
국가우수장학금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사항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개별유형
- 성적우수 유형 : 신입생
- 2년 지원 유형 : 3학년
- 한 학기 지원 유형 : 3학년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 고교우수자 유형 :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된 자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장학생 중간 평가(2+2) 기준
- 대상: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성적: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에는 꿈장학금과 SOS장학금이 있습니다.
기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지만, 대상을 넓혀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한 뒤에 서류심사와 심층평가, 최종 선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꿈장학금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신청기한 : 2023년 4월 3일(월)~ 2023년 4월 21일(금)
- 재단심사 및 선정 : 2023년 6월 말~ 7월 초
SOS장학금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재난이나 폭력등 위기를 겪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며, 10개월간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신청기간 :
- (1차) 2023년 4월 3일(월)~ 2023년 4월 21일(금)
- (2차) 2023년 8월 21일(월)~ 2023년 9월 8일(금)
- 재단심사 및 선정 : (1차) 2023년 5월말, (2차) 2023년 9월 말
신청자격
선발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크게 공통요건을 만족하여야하며, 추가적으로 기본요건과, 교과, 비교과에 대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제한
위의 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중수혜를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 : 학교폭력 이력이 있거나 가담자, 정학, 퇴학,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이중 수혜 : 기존 선발이력이 있거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