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부터 퇴직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 그리고 소득 감소 시 즉시 신청해야 할 조정신청 제도까지. 모르면 손해 보는 합법적 건보료 절감 비법 5가지를 2025년 기준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니 체감하지 못하다가, 퇴사하거나 프리랜서가 되어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는 순간 억 소리가 나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일부)까지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사정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증명하고 신청해야만 줄여주는 제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건강보험료 절감 5계명을 소개합니다.
Contents
1. 최강의 절세: ‘피부양자’ 자격 사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료를 ‘0원’ 내는 것입니다. 바로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문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 (주의!)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포함)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10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탈락 (프리랜서는 연 500만 원 이상 시 탈락)
👉 전략: 은퇴하신 부모님의 경우, 연금 소득과 금융 소득을 조절하여 연 2,0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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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직후 필수: ‘임의계속가입’ 제도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건보료가 회사 다닐 때보다 2배 넘게 나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집, 땅)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3년)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골든타임: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누가 유리한가?: 소득은 줄었지만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자산이 많은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3.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해촉증명서)’ 활용
프리랜서(유튜버, 작가, 강사 등)나 자영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건보료는 작년 소득(5월 신고분)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작년엔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높았지만, 올해는 일이 끊겨서 소득이 없다면? 공단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때립니다.
해결 방법
일했던 업체에서 ‘해촉증명서(계약 종료 증명)’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조정신청’을 하세요. “나 이제 여기서 일 안 해서 소득 없어요”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보험료가 조정(감면)됩니다. 차이나 집을 팔았을 때도 등기부등본을 내면 바로 깎아줍니다.
4. 영끌족을 위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그 집 때문에 건보료가 폭등했다면 억울하겠죠? 이를 구제하기 위해 대출금의 일부를 재산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1세대 1주택자 (실거주 목적)
- 조건: 주택 공시가 5억 원 이하(투기과열지구 등 제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 효과: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재산 점수에서 차감하여 보험료를 낮춰줍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5. 해외 장기 체류 시 ‘납입 중지’
유학, 어학연수, 해외 발령, 혹은 장기 여행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한국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데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출국 전에 공단에 신고하거나, 출국 후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입국 시 다시 부과됨). 단,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다면 그들은 계속 혜택을 받아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깎아줍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의 핵심은 ‘신청주의’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1년 내내 비싼 돈을 내야 하고, 임의계속가입 시기를 놓치면 3년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내일 당장 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1년 치 치킨값을 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