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사이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이라는 말처럼 국가가 손을 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법 조항 때문이었죠. 하지만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큰 변화가 왔어요.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20~50대 여러분이 가족 상속이나 재산 분쟁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이 글에서 친족상도례의 모든 걸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도 곁들여 설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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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무엇일까?
친족상도례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두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끼리 서로 물건을 훔치거나 속여 돈을 빼앗아도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벌하는 거예요.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 등이 핵심인데, ‘가족 화목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지 말자’는 전통적 생각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내 착취나 분쟁이 늘면서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 돈을 몰래 빼돌린 자녀나 형제 간 횡령 사건이 사회 이슈가 되곤 하잖아요. 이 때문에 폐지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목록
- 절도·특수절도: 형법 제329~331조, 가족 물건 훔치면 형 면제 또는 친고죄.
- 사기·공갈: 형법 제347조 이후, 가족 속여 돈 뜯으면 특례 적용.
- 횡령·배임: 형법 제355조 이후, 가족 돈 관리하다 빼돌리면 면제 가능.
- 기타: 장물죄,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도 일부 특례.
👉 실제 팁: 이런 범죄가 의심되면 바로 변호사 상담하세요. 증거 수집이 생명입니다.
친족 범위: 누가 해당될까?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는 민법상 친족 범위로 판단해요. 형법은 민법 제767~777조를 따르는데, 핵심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형 면제’ 대상인 가까운 친족입니다.
형 면제 대상 (가까운 친족)
- 직계혈족: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 배우자: 법적 혼인 한 쌍.
- 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함께 사는 가족 (사돈은 제외, 1990 민법 개정 후).
친고죄 대상 (먼 친족)
위에 안 맞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돼요. 공범 중 일부만 친족이면 그 사람만 특례, 나머진 정상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친구와 공모해 아버지 돈 훔치면? 아들은 형 면제, 친구는 풀 처벌! 인지 후 소급 적용도 돼요.
2024 헌재 결정: 왜 폐지됐나?
2025년 6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 등 형 면제)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어요. 71년 만의 중단! 이유는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예요. 가족 내 범죄가 피해자 보호를 막는다는 거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 개정 대기 중이지만, 지금 당장 적용 중단됐습니다.
주요 변화 포인트
| 구분 | 기존 (친족상도례) | 2025 헌재 후 |
|---|---|---|
| 직계혈족 간 절도·횡령 | 형 면제 | 정상 처벌 (고소 여부 무관) |
| 먼 친족 (8촌 이내) | 친고죄 | 친고죄 유지 (합헌) |
| 공범 포함 | 친족만 특례 | 전원 정상 처벌 가능 |
박수홍 씨 사례처럼 형제 횡령은 이제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아버지 주장처럼 직계라면? 이전엔 면제됐지만 이제 불가능!
실생활 사례: 상속 분쟁에서 조심하세요
고령 부모님 통장 돈을 자녀가 빼돌린 경우. 과거엔 형 면제됐지만, 지금은 경찰 신고로 처벌 가능. 20~50대가 상속 준비 중이라면 가족 간 신뢰보다 문서화가 필수예요. 위임장 위조도 횡령으로 직행!
주의할 점과 대처법
친족상도례가 사라지면서 가족 분쟁이 법정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하지만 제2항 친고죄는 살아남아 먼 친족은 여전히 고소 선택 가능합니다. 50대 가장분이라면 자녀 교육처럼 재산 관리도 철저히 하세요.
- 예방: 공동 통장 피하고, 유언장·상속 계약 작성.
- 피해 시: 증거(통장 내역, CCTV) 모아 즉시 고소. 시효 주의 (절도 7년 등).
- 가해 시: 합의로 피해 보상, 불기소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