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차례 큰폭의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 데, 전기요금인상, 전기요금 계산기, 전기요금 할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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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인상
기본적인 생활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년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폭을 확정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5월 16일부터 kWh당 8원을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20원(332kWh기준), 가스요금은 4,400원(3,861MJ기준) 정도 인상되는 폭입니다.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추후에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는 작년 10월에 kWh당 11.4원, 올해 5월에 kWh당 8원이니 총 19.4원 인상된 셈입니다.
- 2022년 10월 kWh당 11.4원 인상
- 2023년 5월 kWh당 8원 인상
전기요금계산 방법
냉장고같은 가전제품은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아끼기가 쉽지 않은 요금입니다.
전기요금 구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 전략량 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부가세(10%)와 전력사업기반기금(3.7%)를 가산하게 됩니다.
- 기후환경요금 kWh당 9원
- 연료비조정요금 kWh당 5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은 매년, 매분기 단위로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요금 계산기
대부분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의 전기요금이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요금은 크게 저압(3kW 이하)와 고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저압용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주택용 저압이라 함은 흔히 사용하는 220V~380V사이의 전압을 한전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용 고압 전기라 함은 한전으로부터 22,900V의 전압을 공급받아 주택내에 설치된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낮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생활 공간에서는 주택용 저압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합니다.
- 대부분 주택용 저압용으로 계산가능
- 고압인지 저압인지 구분을 위해서는 집에 변압기가 있는 지 확인
전기요금의 구조와 실제로 청구된 전기요금이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전기요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확인하기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구비된 계량기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 계량기는 아파트의 경우 복도에 설치되거나, 주택 건물 1층 또는 외벽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달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용량이 계속 누적된 형태의 숫자로 나타나게 되므로, 전월 검침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당월의 실제 사용량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월 검침일의 전력량계 지침이 3,510kWh이고, 전월 검침일의 전력량계 지침이 3,305kWh인 경우, 당월 실제 사용량은 이들의 차이인 205kWh가 됩니다.
205kWh인 경우 아래와 같이 3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받는 방법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해당하는 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월 16,000원의 한도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2만원한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도까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월 1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까지는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정액할인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2.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다자녀가구나, 대가족인 경우, 출산가구인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30%가 적용되며, 월 16,000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3.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를 24시간 켜두어야 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할인율은 30%가 적용되며, 월 한도는 없습니다.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4. 에너지캐시백 제도 활용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란 에너지 절감량이 일정비율을 달성하는 경우 구간별로 차등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가량 캐쉬백이 되며, 차등캐쉬백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kWh당 100원의 캐쉬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률이 kWh당 8원인 것과 비교할 때, 좋은 할인 조건이라 보입니다.
5. 에너지 바우처 활용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난방비나, 전기료에 대해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구입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의 세대원수와 여름바우처인지 겨울바우처인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이며, 여름바우처의 잔액은 겨울바우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바우처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해 요금차감이 가능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대한 국민행복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