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고도 “언제까지 받아야 하지?” 하고 미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과태료 4만 원이 붙습니다. 늦어질수록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이 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차의 검사 주기, 검사기간 조회, 예약과 비용, 과태료 계산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내 차는 어느 쪽인가
자동차 정기검사는 등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같은 안전 항목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여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되고, 어느 쪽인지는 지역과 차령이 정합니다.
- 종합검사 대상: 서울·인천·경기 대부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대기관리권역과 주요 도시에 등록된 차
- 차령 기준: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 사업용 승용차는 2년 초과부터 종합검사
- 그 밖의 지역·차: 일반 정기검사
검사 안내문에 검사 종류가 적혀 나오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둘을 묶어 자동차 정기검사로 부르겠습니다.

차종·차령별 검사 주기 한눈에 보기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과 용도,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차종 | 구분 | 검사 주기(유효기간) |
|---|---|---|
| 승용차 | 비사업용 | 2년 (신차 첫 검사 5년) |
| 승용차 | 사업용 | 1년 (신차 첫 검사 2년) |
| 경형·소형 승합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
| 중형·대형 승합차 | 비사업용 | 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 특수자동차 | 전체 | 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비사업용 승용 신차의 첫 검사는 2024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4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등록한 차는 종전 4년 기준이 적용된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등록 시점이 애매하다면 아래 방법으로 만료일을 직접 조회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화물차는 크기와 사업용 여부에 따라 기준이 더 잘게 나뉩니다. 화물차 소유자라면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와 예약 방법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일찍 받는다고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회와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 접속합니다.
- ‘검사유효기간 조회’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넣어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검사예약’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가까운 공단 검사소와 원하는 날짜·시간을 고릅니다.
- 예약 완료 문자를 받으면 끝입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0990)로 전화 예약도 됩니다. 민간 지정정비업체에서 받을 때는 업체에 직접 예약합니다. 월말과 연말에는 예약이 몰리니 기간 초반에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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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준비물과 공단 수수료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검사받을 차와 자동차등록증을 챙기면 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조회가 안 될 때를 대비해 보험가입증명서를 휴대폰에 받아 두면 편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부가세 포함)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요금을 냅니다.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승용)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종합검사(배출가스 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재검사 기간(보통 10일) 안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간 넘기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기준과 계산 예시
검사기간(만료일 후 31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계산됩니다. 기준은 아래 세 구간입니다.
- 30일 이내: 4만 원
- 30일 초과~114일 이내: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 추가
- 115일 이상: 60만 원(상한)
말로는 헷갈리니 지연 일수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검사기간 경과 일수 | 계산 | 과태료 |
|---|---|---|
| 20일 | 30일 이내 | 4만 원 |
| 45일 | 4만 원 + (15일÷3)×2만 원 | 14만 원 |
| 60일 | 4만 원 + (30일÷3)×2만 원 | 24만 원 |
| 90일 | 4만 원 + (60일÷3)×2만 원 | 44만 원 |
| 115일 이상 | 상한 적용 | 60만 원 |
두 달만 늦어도 승용차 정기검사 수수료(23,000원)의 10배가 넘습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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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부적합이 나오면 수리 후 다시 가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검사소 가기 전에 10분만 들여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 등화장치: 전조등·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번호판등이 모두 켜지는지
- 경고등: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나 에어백 경고등이 켜져 있지 않은지
- 타이어: 마모 한계선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옆면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 와이퍼·워셔액: 앞유리가 깨끗이 닦이고 워셔액이 나오는지
- 번호판: 가림 없이 선명한지, 고정이 헐겁지 않은지
- 불법 튜닝: 승인받지 않은 등화·머플러 변경이 없는지
- 배출가스(종합검사): 검사 전 20~30분 주행해 엔진을 데워 두기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검사 전에 정비소에서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과 재검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일 90일 전에 받으면 유효기간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검사기간 안에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Q.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시기를 모르겠어요.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됩니다. 만료일이 가까울 수 있으니 매수 직후 바로 확인하세요.
Q. 전기차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아 배출가스 관련 항목은 빠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만료일 90일 전 예약’이 과태료를 막는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핵심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사이버검사소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예약부터 잡아 두세요. 검사 전 셀프 점검까지 해 두면 한 번에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