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2026 총정리, 주 15·20·25·30·40시간 금액표와 결근·중도 퇴사·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를 받고 “이번 주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은데?” 싶은 적이 있으신가요? 주휴수당 계산은 공식 하나만 알면 누구나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과 예외만 정확히 알면 받을 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근무시간별 금액표도 함께 담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전에 확인할 발생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약속한 날을 다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이 휴일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이 없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시간입니다. 사장님 부탁으로 더 일한 연장근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따로 가산수당 문제로 봅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3가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알바·계약직 포함)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일하기로 한 날을 결근 없이 개근

주휴수당 계산 공식, 3단계로 따라 하기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1. 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찾습니다. 예) 하루 5시간 × 주 4일 = 20시간
  2. 주휴시간 구하기: 20 ÷ 40 × 8 = 4시간
  3. 시급 곱하기: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기로 했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게 약정한 경우에도 8시간분만 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주 45시간 계약이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하다면 4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시간을 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때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본 주휴수당 계산 예시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시급으로 주휴수당 계산을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주급(주휴 포함)월 환산 급여(약)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약 80만 7천 원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약 107만 6천 원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약 134만 5천 원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약 161만 4천 원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2,156,880원

월 환산 급여는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 × 시급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209시간 기준 금액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 실제 지급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한 달에 주휴수당만 약 35만 9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급여명세서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 40시간 기준 1주 주휴수당은 85,600원이 됩니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숫자로 보는 주휴수당 계산 —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 / 82,560원 주 40시간 1주 주휴수당 / 41,280원 주 20시간 1주 주휴수당 / 209시간 주휴 포함 월 환산 기준 시간

월급 209시간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이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바꾼 값입니다. 48시간 × 약 4.345주 = 약 208.6시간을 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2026년 최저 월급인 이유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다릅니다. 근무한 시간만 곱해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따로 붙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시급에 포함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근·지각·조퇴와 중도 입사·퇴사 주 처리

주휴수당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개근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황주휴수당설명
결근 1일그 주 없음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함
지각·조퇴발생결근으로 보지 않음
연차휴가·휴일·휴업발생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음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직없음1주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음
월~일 근로관계 후 다음 월요일 퇴직발생1주 근로관계 유지 + 개근

결근한 주는 그 주 주휴수당만 빠집니다. 일한 날의 임금은 그대로 받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을 기준으로 봅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무가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반대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주 중간에 입사했다면 입사일부터 연속된 7일을 1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이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사 첫 주 처리가 애매하면 1350에 근무 요일을 말하고 확인해 보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각 증빙서류, 받는 방법, 사직서 작성시 유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와 달리,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도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을 정상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시간’이 아니라 실제 약정된 근무 형태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고 매주 정해진 대로 20시간씩 일한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일정표나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 시기와 지급 기준, 지급 의무, 신고 절차

주휴수당 못 받았다면 진정과 1350 상담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1.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챙깁니다.
  2. 직접 요청하기: 위 주휴수당 계산 결과를 보여 주며 미지급분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3. 1350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9~18시)에서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4.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갑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사 후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딱 맞게 일해도 받나요? 네. 기준은 ’15시간 이상’이라 1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대로 3시간분, 2026년 기준 30,960원입니다.

Q. 하루 쉬었는데 병가였어요. 그래도 결근인가요? 회사가 승인한 휴가나 약정된 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다만 무단으로 빠진 날은 결근입니다. 병가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포함했다면 시급 안에서 주휴분을 빼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이면 주휴 포함 시급이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0,320원 × 48 ÷ 40).

Q. 편의점 알바가 두 곳이면 시간을 합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따로 봅니다. 한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그곳의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 15시간·개근·8시간 한도’ 세 가지만 기억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면 끝납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꺼내 위 표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참고 자료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