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7만 원. 2026년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상한입니다. 부부라면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가 있어서 안 된다”며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다릅니다. 월급에서 큰 금액을 먼저 빼고, 집값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일부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을 받거나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가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식을 따라 하면 신청 전에 대략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 수급 자격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입니다. 여기에 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2025년 선정기준액 | 2026년 선정기준액 | 인상 폭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매년 새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주택 가치가 6.0% 오른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기준이 올라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받나, 기준연금액과 부부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 즉 1인이 받는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만큼 올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 지급합니다.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비수급 가구보다 많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3단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둘을 따로 계산해 더하면 됩니다.
1단계: 근로소득은 116만 원 빼고 70%만
근로소득은 2026년부터 월 116만 원을 먼저 뺍니다.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하고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0.7
-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각자 116만 원씩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월급 약 468만 원까지 단독가구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단계: 재산은 기본공제 후 연 4%를 월로 환산
재산은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같은 인정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 8,5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 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4% ÷ 12
공제 후 남은 재산 1억 원은 월 약 33만 3천 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가족 간에 빌린 돈처럼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부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단계: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따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같은 고급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런 재산이 있으면 사실상 탈락입니다. 오래된 차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있으니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재산·소득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판단표
아래는 위 공식에 숫자를 넣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인정 부채와 고급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주택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 사례 |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월) | 판단 |
|---|---|---|---|---|
| ① 단독·대도시 | 국민연금 60만 원 | 주택 2억, 예금 3천만 | 약 85만 원 | 받음 |
| ② 단독·대도시 | 국민연금 80만 원 | 주택 5억, 예금 5천만 | 약 212만 원 | 받음 |
| ③ 단독·대도시 | 국민연금 100만 원 | 주택 7억, 예금 1억 | 약 315만 원 | 탈락 |
| ④ 단독·중소도시 | 월급 300만 원 | 주택 3억, 예금 2천만 | 약 200만 원 | 받음 |
| ⑤ 단독·농어촌 | 국민연금 50만 원 | 주택·토지 3억 | 약 126만 원 | 받음 |
| ⑥ 부부·대도시 | 국민연금 합계 130만 원 | 주택 6억, 예금 8천만 | 약 305만 원 | 받음 |
| ⑦ 부부·대도시 | 국민연금 합계 150만 원 | 주택 9억, 예금 1억 | 약 432만 원 | 탈락 |
계산 한 가지를 풀어 보겠습니다. 사례 ②는 주택 5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 3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예금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입니다. 합계 3억 9,500만 원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131만 7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해 약 212만 원이므로 247만 원 이하입니다.
사례 ④는 월급 3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고 70%를 곱해 128만 8천 원입니다. 주택 3억에서 8,500만 원을 빼고 환산하면 약 71만 7천 원입니다. 합계 약 200만 원으로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②처럼 기준선 가까이 있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받는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표는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용도이고, 실제 결정은 공적 자료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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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조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2026년에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는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만 2,270원을 넘는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 이하면 34만 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감액될 때는 아래 두 값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
| 산식 | 계산 |
|---|---|
| 국민연금 기준 | 87만 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
| A급여 기준 | 34만 9,700원 − (A급여 × 2/3) + 17만 4,850원 |
예를 들어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 35만 원이면 첫 산식은 17만 4,250원입니다. 두 번째 산식은 약 29만 1,200원이라 이 금액을 받습니다.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총액은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경우보다 줄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65세 생일 한 달 전 신청 팁
기초연금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2월생이면 11월 1일부터입니다.
- 신청 장소 고르기: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합니다.
- 서류 챙기기: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갑니다.
-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조사한 뒤 결과를 알려 줍니다.
65세 생일 달을 넘겨 신청하면 지난 달 몫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을 때 재신청 체크리스트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 내 재산과 소득도 바뀝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점검해 보세요.
- [ ] 결과 통지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인: 기준을 얼마나 넘었는지 먼저 봅니다.
- [ ] 이의신청 기한 확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의 안내에 따라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 [ ] 빠진 부채가 없나: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 인정 부채를 제출했는지 봅니다.
- [ ] 재산 반영 시점: 집을 팔았거나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처분 사실과 시점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 ] 근로소득 변동: 퇴직·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었다면 재신청 사유입니다.
- [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탈락 때 신청해 두면 최대 5년간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대상이 되면 재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 [ ] 새해 선정기준액 확인: 매년 1월 새 기준이 발표되면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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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편안도 함께 알아 두기
정부는 2026년 9월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35만 9천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춥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이며, 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는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2026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은 지금 신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집 한 채, 월급 몇백만 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지역별 재산 공제를 거치면 생각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단표로 대략 가늠해 보고, 기준선 근처라면 모의계산 후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이 가장 좋은 신청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