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내용증명 세상 쉬운 작성방법/보내는 방법 정리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셀프 내용증명 세상 쉬운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 따라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증명됩니다.

  • 1) 언제
  • 2) 누구에게
  • 3) 어떤 내용을 보냈는 지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결과부터 말하자면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법적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데 왜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추후 분쟁사건이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이를 ‘최고’라고 하는데, 소송을 염두해두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셔야합니다.

최고란? 법률용어로 상대방에게 일정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은 위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적인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봉투를 받아든 순간부터 긴장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압박감을 부여함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를 독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의 예

우리 실생활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세입자가 기간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를 원하고, 이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어서 명도소송의 전 단계로 취하는 조치
  • 상대방이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청구을 위한 발송
  • 계약해지대금 환불 지연에 따른 내용증명

내용증명 대처법

글을 보시는 분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발송인이 아니라 받는 수취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의 내용을 일단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의 주장에 틀린 점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반박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셀프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만든다면, 30,4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셀프로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방법

1. A4용지를 준비합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상단에 ‘내용증명’을 적습니다.

용지 상단에 크게 내용 증명 또는 내용증명서라고 적습니다.

3. 수신인과 발신인 기재

그다음에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4, 내용증명의 제목 기재

내용증명의 목적이 되는 제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통보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물품 반환 청구의 건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청구의 건

5. 내용을 기재합니다.

내용은 사실을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인은 부동산(주소)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귀화와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의 예시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이 3통 중 하나는 우체국이, 하나는 발신자가, 하나는 수신자가 갖게 됨으로서, 내용증명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해당 날짜에 누구에게 보내졌는 지가 증명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해당 내용증명 1통을 3년간 보관하며, 당사자가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서 열람 및 교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비용

등본 1매 기준으로 1300원이며, 1매를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내용증명 미수령시

상대방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최소 2회이상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경우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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