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서 두 돌이 될 때까지 나라에서 받는 돈은 모두 얼마일까요? 첫째를 집에서 키운다면 약 2,24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몫이 부모급여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에 언제 보내는지, 몇째인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돈이 바뀝니다. 신청이 늦으면 몇 달 치를 통째로 놓치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복지로 발표와 지자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지원금을 한 번에 묶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근로자 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두 돌까지 받는 부모급여·아동수당 총액 계산 예시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첫째 아이를 생후 24개월까지 집에서 키운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1회 | 200만 원 |
| 부모급여 0세 |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 부모급여 1세 |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 아동수당 |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 |
| 합계 | 2,240만 원 |
둘째 이상이라면 첫만남이용권이 300만 원이라 합계는 2,340만 원이 됩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아동수당이 월 10만 5,000원이라 24개월에 12만 원이 더 붙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총액이 이렇게 바뀝니다
같은 첫째 아이를 돌(생후 12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0세 1년은 집에서 키워 부모급여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부터는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1세반 보육료 51만 5,000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만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200만 원, 아동수당 240만 원을 더한 1,640만 원입니다.
대신 어린이집 비용 1년 치(51만 5,000원 × 12개월, 618만 원)를 나라가 바우처로 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받는 형태가 바뀌는 셈입니다.

2026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나이별 금액표
세 제도는 모두 소득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다만 받는 나이와 방식이 다릅니다.
| 제도 | 대상 나이 | 2026년 금액 | 받는 방식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후 1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 부모급여 (0세) | 0~11개월 | 월 100만 원 | 현금(어린이집 이용 시 차감) |
| 부모급여 (1세) | 12~23개월 | 월 50만 원 | 현금(어린이집 이용 시 차감)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0~107개월) | 월 10만 원 + 지역별 추가 | 현금(매월 25일) |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13세 미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금액도 사는 곳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2026년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됐고, 1~3월분은 소급해 지급됐습니다.
| 거주 지역 | 월 아동수당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0만 5,000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 | 11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고르면 월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지역 추가분은 거주지 기준이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깎이는 방식
부모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린이집 차감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먼저 보육료 바우처로 나가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2026년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반 58만 4,000원, 1세반 51만 5,000원입니다. 이를 부모급여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부모급여 | 보육료 바우처 | 현금으로 받는 돈 |
|---|---|---|---|
| 0세 가정양육 | 100만 원 | 없음 | 100만 원 |
| 0세 어린이집 | 100만 원 | 58만 4,000원 | 41만 6,000원 |
| 1세 가정양육 | 50만 원 | 없음 | 50만 원 |
| 1세 어린이집 | 50만 원 | 51만 5,000원 | 0원(바우처만) |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를 쓰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만큼 부모급여에서 빠지고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달은 보육료 바우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등원을 시작하는 달에는 현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과 관계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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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세 가지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어디서 하든 세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가장 빠르고 놓칠 일이 적습니다.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를 마친 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보호자 본인 인증으로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옵니다. 카드가 없다면 신청할 때 함께 발급받습니다. 유흥·사행·레저 업종과 면세점 등을 뺀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출생신고를 했는가(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신청 가능)
- [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 [ ] 아이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입금 계좌를 준비했는가
- [ ] 국민행복카드가 있는가(없으면 함께 발급 신청)
- [ ] 어린이집 입소 예정이면 보육료 바우처 전환을 확인했는가
- [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다 쓸 계획인가
부모급여 신청 기한과 소급 기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이가 출생 넉 달째에 신청했다면 앞선 몇 달 치 부모급여가 사라집니다. 0세 부모급여는 한 달 100만 원이라 늦을수록 손해가 큽니다.
| 제도 | 신청 기한 | 기한을 넘기면 |
|---|---|---|
| 부모급여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 아동수당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사용 종료 2개월 전 신청 권장) | 2년 지나면 지급 대상 아님 |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사용 기간이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산후조리원이나 아기용품처럼 큰 지출에 먼저 쓰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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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네. 세 제도 모두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 지역 추가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사하면 바뀐 지역 금액이 적용됩니다.
Q. 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요? 퇴소하면 다시 가정양육으로 바뀌어 부모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양육 방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금액보다 ’60일’이 먼저입니다
세 제도를 합치면 두 돌까지 2,000만 원이 넘는 지원입니다. 하지만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을 넘기면 0세 부모급여 한 달 100만 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생신고를 하는 날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현금이 바우처로 바뀌는 달을 가계부에 미리 반영해 두세요.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