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음주운전 처벌(민사/형사/행정/할증) 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민형사/행정/할증 책임 정리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여 처벌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크게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보험료 할증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나오려면

70kg 성인남성이 소주 2잔을 마시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가 나온다는 실험결과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성별, 체질, 몸무게등 사람마다 다르고, 술과 함께 먹은 음식의 종류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주 1잔, 맥주 1잔만 마셔도 처벌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입에 대는 순간에는 운전대를 잡기보다 택시나 대리운전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책임

민사적 책임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하듯이,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대인, 대물에 대해 보상을 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마약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마약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발생시 사고부담금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이었으나, 이를 각각 1억5천만원, 2천만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고 1건당 한번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였지만, 피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여 사고부담금을 물리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단순음주의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적용)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회 위반시에는 1회 위반시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시도를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시에도 가중처벌규정이 신설되어,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2.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는 경우 기본 벌점 100점이 주어지며, 심한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첫 음주운전이라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간 면허취소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2년에서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면허취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상 처분
음주운전 행정상 처분

자동차 종합 보험 할증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에 의해 어느정도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할증과 더불어, 부담해야할 자기부담금이 대폭 증가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의 경우 보험료는 10%, 2회이상은 20% 인상되며, 할증된 금액은 2년간 유지되므로 보험료부담 또한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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