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처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벌은 형사처벌(징역·벌금), 행정처분(벌점·면허 취소·결격기간), 민사 책임(사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할증 네 갈래로 따로따로 붙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측정 직전에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도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기준 (도로교통법 2026. 4. 2. 시행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24. 1. 26. 시행본)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분, 표 하나로 정리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처벌 수위는 제148조의2에서 수치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표는 초범과 재범, 행정처분을 한 줄에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 구간 | 초범 형사처벌 | 10년 내 재범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정지(벌점 100점), 사람이 다친 사고면 취소 |
|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2~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측정 거부·측정방해(술타기)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1~6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여기서 ‘재범’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3년 4월 4일부터 지금처럼 ’10년 이내’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 흔히 보이던 ‘2회 이상 위반 시 2~5년 징역’이라는 설명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0.03%가 몇 잔인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체중, 성별, 공복 여부, 마신 속도에 따라 같은 양을 마셔도 수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한두 잔은 괜찮다”는 계산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2년 사이 달라진 세 가지
1. 술타기(측정방해) 처벌 신설, 2025년 6월 4일 시행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 마시거나, 단속 직전에 술을 추가로 들이켜 “운전할 때는 안 취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을 막기 위한 개정입니다. 측정방해행위는 측정 거부와 똑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10년 안에 다시 하면 최대 징역 6년·벌금 3,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도 측정 거부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2024년 10월 25일 시행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면허를 받더라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시동 전에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이고, 설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상자 기준과 설치 절차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대상과 설치 비용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3.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년 4월 2일 시행
술은 아니지만 함께 알아둘 변화입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졌고,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를 거부해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먹는 분이라면 복용 후 운전 가능 여부를 약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처음 음주운전(또는 측정 거부)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된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3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
-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고, 앞에서 본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면 방지장치 설치까지 마쳐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고까지 냈다면: 형사 가중처벌과 사고부담금
형사: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처벌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 보험이 먼저 내주고, 운전자에게 되돌려 받는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 보상은 일단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지급합니다. 대신 보험사는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시작된 보험계약부터는 의무보험 부분(대인배상Ⅰ 사망 시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은 지급액 전액을, 임의보험 부분은 대인배상Ⅱ 최대 1억 원, 대물 최대 5,000만 원을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단순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져 대인 손해액이 3억 원, 상대 차량 수리비가 8,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보험사 지급 | 운전자 사고부담금 |
|---|---|---|
| 대인배상Ⅰ(의무) |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전액) |
| 대인배상Ⅱ(임의) | 1억 5,000만 원 | 1억 원(한도) |
| 대물배상(의무) | 2,000만 원 | 2,000만 원(전액) |
| 대물배상(임의) | 6,000만 원 | 5,000만 원(한도) |
| 합계 | 3억 8,000만 원 | 3억 2,000만 원 |
손해의 대부분을 결국 운전자가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실제 금액은 과실비율, 피해자 수, 계약 시점과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만 봐 주세요.
자동차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사고가 없어도 적발 이력만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사는 갱신 시점 기준 직전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반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1회 10%, 2회 이상 20% 할증이 붙습니다(무면허·뺑소니는 20%). 사고까지 냈다면 사고 점수에 따른 등급 할증이 따로 더해지고, 보험사가 단독 인수를 거절해 공동인수로만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률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갱신 전에 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가정(기존 연 보험료 100만 원) | 법규위반 할증 | 갱신 후 연 보험료 | 2년간 추가 부담 |
|---|---|---|---|
| 음주 1회 적발, 사고 없음 | +10% | 약 110만 원 | 약 20만 원 |
| 음주 2회 이상 적발, 사고 없음 | +20% | 약 120만 원 | 약 40만 원 |
| 음주 사고 발생 | +10~20% | 위 금액 + 사고 할증 | 사고부담금 별도 |
할증은 벌금이나 사고부담금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몇 년 동안 꾸준히 빠져나가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체감이 큽니다. 자동차보험 담보와 특약 구조가 헷갈린다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차이 정리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날 밤에 마시고 아침에 운전해도 단속되나요?
네. 처벌 기준은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0.03% 이상이 나오면 전날 밤 음주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달라서 “몇 시간 자면 괜찮다”는 계산은 믿기 어렵습니다.
0.03% 미만으로 나오면 아무 문제 없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했다면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고, 술의 영향으로 사고를 냈다면 일반 교통사고 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측정 불응 10만 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범칙금 10만 원(측정 불응 13만 원)입니다. 2025년 6월 개정으로 측정방해 금지 규정도 이들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면 면허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