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법 진행상황, 급발진 법안, 입증책임 전환 입법례 정리

도현이법

지난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손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손자의 이름을 따서 도현이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도현이법 진행상황, 급발진 법안, 입증책임 전환 입법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이법

도현이법은 지난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는 SUV차량에서 사고가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일을 계기로 발생한 법안입니다. 유가족은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갖도록 하는 ‘도현이 법’에 대한 청원을 냈고, 현재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현이법에 대한 분위기

도현이법에 대한 대표적인 기관들의 입장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입법사례 자체가 드물며,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급발진 사고

공정위의 핵심 업무는 소비자 보호라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공정위의 입장은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며 소송남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는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특히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의 남발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내용

현재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한 일부개정안 3건과,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따른 건 1건으로 모두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들의 일부개정안

  • 박용진 의원 :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
  • 정우택 의원 :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할 경우 제조사가 결함 입증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내
  • 허영 의원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결함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
급발진 사고

도현이법 청원내용

  • 가. 결함 등의 추정 요건 완화(청원안 제3조의2제1항)
  • 나. 자동차 급발진 주장 시 입증책임 전환(청원안 제3조의2제2항)
  • 다. 가속제압장치 미장착 시 결함에 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정(청원안 제3조의2제3항)
  • 라. 소송전 피해자 자료 제출 요청 시 제조업자 자료 제출 의무 부과등(청원안 제3조의2제4항)
  • 마. 첨단운전지원시스템(ADAS) 작동 기록장치 장착 의무(청원안 제3조의2제5항)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것은 제조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안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관련 입법례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물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란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인 일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른 법 중에서는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도록 한 입법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제32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도급법 제35조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제법 제9조

④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이외에도,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생협력법, 대리점법, 결혼중개업법, 채권추심법 등에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입증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피해자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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