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국내나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라 수화물 규정이 가물가물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비행기 수화물 규정, 국내선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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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 규정
여행 전 짐을 준비할 때가 가장 설레는 순간 같습니다. 여행 갈 때 짐을 싸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수화물 규정입니다.
사실 수화물 규정은 항공사나, 노선, 좌석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사들에 적용되는 몇가지 일반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수하물당 중량 제한과 추가 요금 없이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게 제한은 20kg에서 32kg까지 다양하며, 통상적으로 가방의 수는 1개에서 3개까지 입니다.
- 위탁 수화물 – 체크인카운터에 맡기는 수화물을 의미합니다.
- 기내 반입 수화물 – 비행기 탑승시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는 수화물을 의미합니다.
추가 수수료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짐을 싸기 전에 특정 항공사의 수하물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도 항공사에 따라 크기와 무게 제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 가방은 좌석 아래 또는 머리 위 선반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최대 크기는 56cm x 36cm x 23cm이고 무게 제한은 7kg~10kg입니다.
무게나 크기를 초과한 수하물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항공사에서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액체나 날카로운 물건과 같은 특정 품목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여행 전에 특정 항공사의 수하물 정책을 확인하여 해당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무료 위탁 수화물
무료 위탁 수화물은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국내선 – 프레스티지석 1개, 30kg 이하 / 일반석 1개, 20kg 이하
- 국제선(미주, 브라질 제외) – 일등석 3개, 각 32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2개, 각 32kg 이하 / 일반석 1개, 23kg 이하
- 미주 출도착 구간 – 일등석 3개, 각 32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2개, 각 32kg 이하 / 일반석 2개, 23kg 이하
- 브라질 출도착 구간 – 일등석 3개, 각 32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2개, 각 32kg 이하 / 일반석 2개, 32kg 이하
위탁수화물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각 변의 길이의 합이 158cm 또는 62인치 이하여야 합니다.
유모차가능 여부
유모차는 기존 수화물의 개수와는 별도로 추가가 가능하며, 소아나 유아 한명당 접이식 유모차 1개, 카시트 1개가 추가 가능합니다.
저가항공 수화물 규정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등과 같은 저가항공들은 위탁수화물에는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위탁수화물에 부과되는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휠체어나 유모차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내선 : 10000원
- 국제선 : 20000원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
휴대 수화물은 1인당 기내용 캐리어 1개와 캐리어가 아닌 개인 휴대품 1개가 가능합니다.(총 2개) 이 때 캐리어가 아닌 개인 휴대품은 캐리어가 아니어야 하고,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등을 의미합니다.
- 기내용 캐리어 크기 : 21인치 이하 / 10kg 이하
저가항공 항공사별 수화물 무게
항공사 | 기내수화물 | 위탁수화물 |
제주항공 | 10kg | 15kg |
에어부산 | 10kg | 15kg |
진에어 | 10kg | 15kg |
티웨이항공 | 10kg | 15kg |
이스타항공 | 7kg | 15kg |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1. 발화성, 인화성 물질
화재의 위험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휘발유, 페인트, 연료등의 인화성, 발화성 물질은 기내 탑승이 불가합니다.
2. 무기류, 폭발물 종류
승객의 안전을 위해 무기류나 폭발물 종류도 당연히 기내 탑승이 불가합니다.
3. 고압가스 용기
헤어스프레이는 500ml 이하 용기만 기내, 위탁수화물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당 총2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500ml 이하 용기의 개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부탄가스캔 등의 고압가스 용기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4. 위험물질
락스나, 에어로졸, 살충제등 승객들에게 위험이 되고, 폭발시 항공기 운행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5. 배터리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 때문에 제한된 용량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용량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 용량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고데기)
국내선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
국제선은 액체류가 100ml 초과시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안 검색대에서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주류, 물병, 음료수도 들고 기내에 탈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2리터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액체류 반입규정이 다소 까다로우니 참고바랍니다.
- 국제선 액체류 반입규정 – 100ml(g)를 초과하는 용기에 든 모든 액체물은 항공기 기내로의 반입이 금지
- 100ml(g) 이하의 용기에 넣은 액체물로 용량 1리터 이하인 지퍼가 부착된 재밀봉이 가능한 투명 비닐 봉투에 여유있게 넣어 보관하여야 함.
신분증이 없을 때 국내선 비행기 탑승 방법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는 여권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탑승할 수 있을까요?
탑승시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기존에는 공항상주 경찰을 통해 신분확인 후 탑승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 24시 앱
정부 24시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 신분확인이 되어 탑승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 모바일 어플을 통해 보관할 수 있어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줌으로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3. 주민자치센터 방문
공항인근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시간이 여유로운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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