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총 정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신혼부부들에게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2.5%)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스빈다. 그러나 자가 거주비율이 매년 줄어들어서 2020년 기준 46.1%이며, 이는 2018년에 집계된 수치인50.7%보다 낮은 비중입니다.

신혼부부의 대부분은 처음 시작을 전세로 시작할텐데,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대출과, 서울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조건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자산규모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자격조건 : 신혼부부(3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부터 혼인기간 7년 이내)

2. 신청시기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지급일이 5월 10일이고, 전입일이 5월 11일이라면 5월 10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를 하므로 동일한 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번 계약이 만료되고 이를 갱신할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시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3.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연 1.2% ~ 2.1%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이내, 수도권 이외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 4회까지 연장가능

대출한도까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세금액의 80%,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된 보증금의 8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인 경우 80%는 4억에 해당하지만, 대출한도는 3억이므로 3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1.2%에서 2.1%까지 차등적용됩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1%의 연이율이 적용되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2자녀가구 – 연 0.5%p, 1자녀가구 – 연 0.3%p

4. 신청방법

해당 주택이 속해있는 지역의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해당상품을 취급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생애최초 1회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임차보증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출조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처음부터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중 대출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되 이자지원금리를 적용하여 실부담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 방법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신청자격

1. 자격조건

신청시점에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조건

신혼부부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거나, 혼인신고한날로부터 7년 이내여야합니다.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주택수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주택조건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하며,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

4. 이자지원내용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연이율 자체를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자지원금리를 지원해주어 최종적으로 실부담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방식입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3%가 적용되며, 여기에 추가적인 이자지원(최대 1%)를 통해 최대 4%까지 이자지원이 됩니다. 이자지원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 8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0.9%의 이자지원이 됩니다.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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