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의무기간, 과태료

전월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에 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계도기간이 지난 뒤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의무기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공동으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2019년 8월에 첫번째 임대차계약을 하고 2021년 8월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갱신하는 경우에 금액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금액변동없는 갱신은 신고할 필요 없음

위의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계약
전월세 계약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주택은 물론 포함됩니다. 여기에 고시원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과, 상가내 주택등의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모두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그 의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단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 의무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각도의 ‘시’단위

전월세 신고, 신고방법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서 작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가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입금내역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월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 주택이 속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신고 – 목적대상물의 관할 주민센터

전월세 신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반드시 위의 신고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및 해제 미신고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택임대차 계약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

다만 해당 신고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23년 6월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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