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집이라면 가을마다 한 번씩 긴장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 확인조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소득자료를 판정에서 빼는 등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안내문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하반기 확인조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인조사는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이 여전히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대상은 13개 복지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해 하반기에는 11개 사업을 봅니다.
조사는 지방정부(시·군·구)가 맡습니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합니다.
1년 넘게 지난 국세청 소득자료는 판정에서 제외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판정 자료입니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은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 자료를 먼저 보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보충 자료로 썼습니다.
문제는 국세청 자료가 늦게 만들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그만둔 일의 소득이 뒤늦게 잡혀 “지금은 그 돈을 벌지 않는다”고 매번 소명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확인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뺍니다. 현재 소득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반복되던 소명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AI 시범 운영, 결정은 여전히 공무원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을 시범적으로 씁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3곳입니다.
AI는 통장 거래내역 같은 자료의 패턴 분석, 참고자료 조회,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를 돕습니다. 복지부는 AI가 수급 자격이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해당되나: 확인조사 대상 11개 사업
하반기 대상에는 아래 사업이 들어갑니다. 해당 급여를 받고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
-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빠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나 부모의 형편이 바뀌었다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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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비 중에도 되는 일: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조사를 앞두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정비합니다. 기간은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신청 접수, 조사 결정 같은 일부 업무가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 일은 평소처럼 할 수 있다고 복지부가 안내했습니다.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상담과 신청 접수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정비 중이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 신청의 처리 결과는 정비가 끝난 뒤에 나올 수 있으니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할 일: 확인조사 소명 안내문을 받았을 때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이 달라진 것으로 나오면 먼저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챙기세요.
-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제출 기한과 담당 주민센터·연락처를 먼저 봅니다.
- 무엇이 문제인지 봅니다. 어떤 소득·재산 자료가 늘었다고 나왔는지 항목을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를 모읍니다. 퇴직·폐업 증명,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빙처럼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적힌 방법으로 냅니다.
- 제출 기록을 남깁니다. 제출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리세요. 아무 대응이 없으면 조회된 자료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변동·중지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절차
소명 뒤에도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다른 복지제도 안내를 함께 받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 기초연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냅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
-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기관에 신청합니다. 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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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기간에 주의할 점
- 변동 신고는 미루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 세대원, 거주지가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하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계된 지원도 함께 봅니다. 수급 자격을 전제로 한 다른 지원도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한 문자는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조사 안내를 핑계로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계좌 정보를 묻는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 AI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시범 지역에서 AI 안내를 받더라도 최종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확인조사 자주 묻는 질문
확인조사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할 일이 없나요?
대부분의 조사는 공적 자료로 이뤄집니다. 달라진 점이 없으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재산 변화가 있다면 먼저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넘게 지난 소득자료는 모두 빠지나요?
제외되는 것은 상시근로소득 판정에 쓰이던 국세청 종합소득 가운데 시차가 1년을 넘는 자료입니다. 다른 소득·재산 자료까지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 기간에 수급자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네.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급여를 결정한 시·군·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통지서에도 이의신청 방법이 적혀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조사 시즌, 안내문 기한과 ’90일’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오래된 소득자료 때문에 반복되던 소명을 줄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안내문이 오면 적힌 기한 안에 증빙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