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시급 1만700원, 결정 과정과 209시간 월급·일급·연봉 환산

2027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7 최저임금이 어떤 절차로 결정됐는지, 209시간 기준 월급과 일급·연봉은 얼마인지, 주 15·20·30·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이 2026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0. 금액과 일정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시,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2027 최저시급 한눈에 보기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인상액(인상률)290원(2.9%)380원(3.7%)
일급(8시간)82,560원85,600원
월급(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일2025년 7월 10일2026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 결정 고시일2025년 8월 5일2026년 8월 5일
적용 기간2026.1.1 ~ 2026.12.312027.1.1 ~ 2027.12.31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현황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해 표결했고, 사용자위원 안(10,700원) 15표, 근로자위원 안(10,730원)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 안이 채택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이 금액을 그대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 업종별로 금액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추정으로 2027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6만 명(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영향률 3.8%)에서 약 297만 8천 명(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영향률 13.3%)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부분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준입니다.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란? 누구에게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을 주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같은 최저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 근거 조항을 두었지만 실제로 시행하지는 못했고,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제도를 처음 시행한 것은 1988년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

1.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을 두었다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만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시급 9,630원(2026년은 9,288원)입니다. 단, 청소·경비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과 시기

누가, 무엇을 보고 정하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
최저임금위원회 절차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합니다. 위원회는 세 그룹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전원회의라고 부릅니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최저임금법은 금액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네 가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안을 내고,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격을 좁힌 뒤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 절차와 일정: 심의 요청부터 효력 발생까지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매년 정해진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법에 정해진 기한과 2027년 최저임금의 실제 일정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법에 정한 기한2027년 적용분 실제 일정
①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위원회)매년 3월 31일까지2026년 3월 31일
② 심의·의결 (최저임금위원회)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기한은 6월 29일이었으나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 (심의 105일)
③ 최저임금안 고시위원회 안을 받으면 고시2026년 7월 16일
④ 이의제기 (노사 대표)안 고시일부터 10일 이내7월 27일까지 접수,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제기 → 받아들이지 않음
⑤ 재심의장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만없음
⑥ 최저임금 결정 고시매년 8월 5일까지2026년 8월 5일
⑦ 효력 발생다음 해 1월 1일2027년 1월 1일

위원회 의결이 법정 기한(90일)을 넘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8월 5일 결정 고시 기한은 매년 지켜지고 있어, 다음 해 최저시급은 늦어도 8월 초에는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와도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없었다고 보도됐습니다.

2027년 심의 과정을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노동계는 시급 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10,32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노사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10,600~10,860원을 제시했고, 마지막 수정안은 노동계 10,730원, 경영계 10,700원으로 30원 차이였습니다. 결국 표결로 경영계 안인 10,700원이 채택됐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변화 (2020~2027년)

주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비교 (2026년 vs 2027년)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라면 주 몇 시간 일하는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주휴시간을 넣어 월 환산 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월 환산 시간2026년 월급
(10,320원)
2027년 월급
(10,700원)
오르는 금액
15시간3시간78시간804,960원834,600원+29,640원
20시간4시간104시간1,073,280원1,112,800원+39,520원
30시간6시간156시간1,609,920원1,669,200원+59,280원
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월 환산 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소수점 반올림

15~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고,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의 40시간 줄 대신 실제 주 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일급(8시간)·주급·연봉 환산

구분계산2026년2027년차이
일급시급 ×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주급(주 40시간)시급 × (40 + 주휴 8시간)495,360원513,600원+18,240원
월급(주 40시간)시급 ×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연봉 환산월급 × 12개월25,882,560원26,835,600원+953,040원

연봉 환산액은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급을 12번 받는다고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퇴직금은 들어 있지 않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뺀 만큼 줄어듭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모아서 시간당으로 나눈 금액으로 따집니다. 다음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1.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2. 쓰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받는 연차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
  4. 이름과 상관없이 위 세 가지와 성격이 같은 임금

반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과 다르거나 약정 유급휴일이 있다면 월 환산 시간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2월에 일한 월급을 2027년 1월에 받으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지급일이 아니라 일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 근무분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Q. 5인 미만 가게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10,700원을 받아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7년에도 업종이나 규모별로 금액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Q. 2028년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나요?
법정 일정대로라면 2027년 3월 31일까지 심의 요청이 이뤄지고, 같은 해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됩니다. 최근에는 7월 중순 전후에 위원회 의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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