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바뀌는 점, 꼭 알아두어야 할 변경사항들 총 정리

2024 연말정산

2023년에 연말정산은 잘 진행하셨나요? 연말정산 매년 하지만 매년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이 다시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후회없는 연말정산을 위한 2024 연말정산 바뀌는 점, 꼭 알아두어야 할 변경사항들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며, 세액공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변경된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이라 함은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들을 모두 공제한 뒤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이었으나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과세표준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부터 4600만원이었으나 14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의 경우에는 기존 월 10만원까지, 연간 1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어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과세 부분이 확대되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그만큼 세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절세
절세

월세는 근로자들에게 연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담스러운 비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납부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월세 납부액 중 10~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이 비율을 상향하여 월세 납부액 중 15~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으로서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변경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액을 낮춤으로서, 연말정산에 대한 부담액이 커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3,300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74만원
  •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66만원~74만원
  •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50만원~66만원
  • 1.2억원 초과 : 세액공제한도 20만원~50만원

5. 연말정산에 최적화된 사용금액 비율(카드,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용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사항을 기억하면 됩니다.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며
  • 연봉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1)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내가 1000만원 사용했다고 1000만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에는 급여액의 25%인 1500만원을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부터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며,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잡힙니다.

사용전략1 – 비율 맞추기

신용카드가 상대적으로 가장 비율이 좋지 않으므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이 금액을 지나게 되면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전략2 – 전통시장 늘리기

전통시장의 경우 가장 높은 40% 금액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은 직접 전통시장에서 현금을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여, ‘재래시장’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래시장 이외에도 여러 상점이 있으니 이용 가능한 상점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을 극대화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봉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7000만원 부터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월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2025를 위한 2024년 절세 방법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해 동안 꾸준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도 잘 수행해야 하지만, 2024년의 소득에 대해서도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10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 세액공제
  • 3000만원 초과 4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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