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발권분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번 더 오릅니다. 9월 21단계에서 10월 23단계로 두 단계 올라갑니다. 대한항공 기준 편도 부담은 4만9,000원에서 최대 36만2,600원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결제를 마친 표는 10월 이후 출발이어도 9월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선별 인상액, 가족 4인 계산 예시, 예약 전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0월 유류할증료, 무엇이 바뀌나(10월 1일 발권분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값으로 매달 단계를 정합니다. 10월 단계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평균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기간 평균은 배럴당 158.57달러였습니다. 한 달 전 산정 기간 평균인 149.29달러보다 약 6.2% 올랐습니다. 그 결과 단계가 21단계에서 23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유류할증료는 오르내림이 컸습니다. 중동 정세 여파로 5월에 33단계까지 치솟았다가 8월에는 14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9월 21단계, 10월 23단계로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노선별 금액, 얼마나 오르나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에 따라 금액을 나눕니다. 보도된 주요 구간의 9월·10월 편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간(대한항공, 편도) | 9월 | 10월 | 차이 |
|---|---|---|---|
| 최단거리(500마일 미만) | 48,000원 | 49,000원 | +1,000원 |
| 다낭·하노이·세부·마닐라 | 109,500원 | 116,200원 | +6,700원 |
| 방콕·싱가포르·호찌민·괌·나트랑 | 153,000원 | 162,400원 | +9,400원 |
| 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 | 354,000원 | 362,600원 | +8,600원 |
다만 모든 노선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런던·파리 등 일부 유럽 구간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소폭 내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32만5,500원에서 32만2,000원 수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5만3,400원~30만1,200원입니다. 저비용항공사도 10월 1일 발권분부터 새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금액은 항공사와 노선마다 달라 각 항공사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선은 사정이 다릅니다.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2만900원으로 9월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여행이라면 10월에 발권해도 할증료 차이는 없습니다.
누가 해당되나: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는 표를 산 날(발권일) 기준으로 붙습니다. 언제 비행기를 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부는 결제 시점만 보면 됩니다.
- 9월 30일까지 발권 완료: 출발이 10월, 11월이어도 9월(21단계) 금액 적용
- 10월 1일 이후 발권: 10월(23단계) 금액 적용
- 이미 산 표: 할증료가 올라도 추가로 내지 않고, 내려도 돌려받지 않음
주의할 점은 ‘예약’과 ‘발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좌석만 잡아 두고 결제를 미뤘다면 결제한 날이 발권일입니다. 여행사 예약도 실제 발권이 언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변경이나 재발행을 하면 새 발권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항공사와 운임 규정마다 다르니 변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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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4인 왕복으로 계산한 유류할증료 차이
인당 차이는 몇천 원이지만 가족 단위로 보면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한항공 한국 출발 왕복, 4명 모두 좌석을 쓰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편도 금액에 2(왕복)와 4(인원)를 곱한 대략치입니다.
| 목적지(4인 왕복) | 9월 발권 | 10월 발권 | 차이 |
|---|---|---|---|
| 다낭·하노이 | 876,000원 | 929,600원 | +53,600원 |
| 방콕·싱가포르 | 1,224,000원 | 1,299,200원 | +75,200원 |
| 뉴욕·시카고 | 2,832,000원 | 2,900,800원 | +68,800원 |
방콕 가족여행이라면 유류할증료만 130만 원가량입니다. 발권 시점에 따라 7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 금액은 항공사, 경유 여부, 좌석을 쓰지 않는 유아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전 유류할증료 체크리스트
10월 이후 출국을 준비 중이라면 결제 전에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 결제 화면의 세금·수수료 항목 확인: 유류할증료는 운임과 별도로 표시됩니다. 항공사마다 금액이 다르니 총액으로 비교합니다.
- 발권일 확인: 9월 30일 안에 결제를 끝내야 9월 금액이 적용됩니다. 무통장입금은 입금 완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 저비용항공사 공지 확인: 제주항공·진에어 등은 홈페이지 공지에 노선별 금액을 올립니다.
- 환불 규정 먼저 보기: 특가 운임은 취소 수수료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규정부터 봅니다.
- 국내선은 서두를 필요 없음: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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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취소·변경할 때 주의할 점
이미 산 표를 취소하고 다시 살 이유는 없습니다. 10월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기존 표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할증료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취소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다낭 노선 인당 편도 차이는 6,700원 수준입니다. 취소 수수료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11월 유류할증료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항공유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10월 기준이 9월 중순에 공지된 만큼 11월 기준도 10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흐름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10월 유류할증료, 산 표는 그대로 두고 새 표만 발권일을 따지면 됩니다
정리하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보도된 주요 노선 기준 인당 편도 1,000원~9,400원 오릅니다. 이미 산 표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새로 살 표라면 9월 30일까지 결제할지, 10월에 살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가족 여행처럼 인원이 많다면 차이는 수만 원으로 커집니다. 결제 전 세금·수수료 항목과 환불 규정을 함께 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