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조회와 납부, 이파인에서 범칙금·벌점 차이부터 20% 감경·가산금 계산까지(2026)

교통 과태료 조회 방법을 몰라 우편 고지서를 한참 뒤에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5만 6천 원에서 12만 원 넘게까지 벌어집니다. 과태료로 낼지, 범칙금으로 바꿀지에 따라 벌점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안내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 전에 알아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먼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벌점입니다.

  •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 없음, 금액이 범칙금보다 1만 원가량 높음
  • 범칙금: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위반에 따라 벌점이 붙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음
  • 미납 시: 과태료는 가산금과 압류로, 범칙금은 20% 가산 뒤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이파인에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범칙금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전환하면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고 이파인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벌점이 붙는 위반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 전 핵심 3가지 — 무인 단속은 과태료(소유주), 현장 적발은 범칙금(운전자) /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붙을 수 있음 / 의견진술 기간에 내면 과태료 최대 20% 감경

위반 유형별 과태료·범칙금·벌점 비교표

아래 표는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범칙금은 별표 8,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옮겼습니다. ‘감경 과태료’는 20% 감경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위반 유형과태료감경 과태료(20%)범칙금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4만 원3만 2천 원3만 원없음
속도위반 20~40km/h7만 원5만 6천 원6만 원15점
속도위반 40~60km/h10만 원8만 원9만 원3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13만 원10만 4천 원12만 원60점(80km/h 이하 기준)
신호·지시 위반7만 원5만 6천 원6만 원15점
중앙선 침범9만 원7만 2천 원6만 원3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7만 원5만 6천 원6만 원15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5만 원4만 원4만 원10점
주·정차 금지 위반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3만 2천 원4만 원없음

표를 보면 대부분의 위반에서 감경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싸고, 벌점도 없습니다. 신호위반이라면 감경 과태료 5만 6천 원과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을 비교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6만 원)이 감경 과태료(7만 2천 원)보다 쌉니다. 하지만 벌점 30점이 붙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별도 기준(시행령 별표 7·10)이 적용돼 금액이 더 높습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은 벌점도 2배입니다.

이파인 교통 과태료 조회 방법 4단계

교통 과태료 조회는 PC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휴대폰에서는 교통민원24 앱으로 합니다.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범칙금이 대상입니다.

  1. 교통민원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카카오·네이버·토스·통신사 PASS 같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을 쓸 수 있습니다.
  2.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에서 아직 고지서가 오기 전인 단속 건을 확인합니다.
  3.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를 확인합니다.
  4.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으로 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됩니다.

구청·시청이 단속한 주·정차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도 이런 지방세 관련 과태료는 위택스(wetax.go.kr)를, 서울시는 서울시 ETAX 쪽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이파인에서 교통 과태료 조회 결과가 안 보인다면 단속 기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 1차 기한이 토요일이었다면 월요일에도 1차 금액으로 내야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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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기간에 내면 20% 감경되는 구조

무인 단속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전통지서가 와서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이 의견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감경 폭은 시행령 제5조에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로 정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감경 금액이 함께 적혀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감경된 금액을 내면 부과 절차가 그대로 끝납니다. 이후에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속이 억울하다면 내기 전에 이파인 신청 > 과태료 의견 제출로 먼저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의견 기간을 넘기면 정식 과태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감경 없이 원래 금액을 내야 합니다. 부과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 후 납부 시점별 금액 계산 예시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을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합치면 최대 75%입니다.

납부 시점계산내는 금액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7만 원 × 80%56,000원
정식 고지서 납부기한 내감경 없음70,000원
납부기한 경과 직후7만 원 + 3%72,100원
경과 후 1개월+ 중가산금 1.2%72,940원
경과 후 6개월7만 원 × (1 + 3% + 7.2%)77,140원
경과 후 12개월7만 원 × (1 + 3% + 14.4%)82,180원
경과 후 60개월 이상7만 원 × 175%(상한)122,500원

같은 위반인데 가장 빨리 낸 사람과 오래 미룬 사람의 차이가 6만 6,500원입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차량·예금·급여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이파인은 안내합니다.

범칙금으로 바꿨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안에는 6만 원입니다. 넘기면 20% 가산된 7만 2천 원을 2차 기한(1차 기한 경과 후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교통 과태료 조회 결과 — 56,000원 신호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 / 70,000원 정식 고지서 기한 내 납부 / 72,100원 기한 경과 직후, 가산금 3% / 122,500원 60개월 이상 체납, 가산 상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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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안 내면 즉결심판과 면허정지로 이어진다

범칙금은 2차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점 40점부터는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정지 대상이 된 뒤에도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고 증빙을 내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금액보다 훨씬 비싸니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낫습니다.

벌점 관리 기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 벌점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치를 합산해 관리합니다.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일 때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운전하다 찍혔는데 소유주인 제가 과태료를 내도 되나요? 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이파인의 범칙금 전환은 소유주가 직접 운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차량 과태료도 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파인 안내에 따르면 법인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사전통지와 1차 기간 안의 과태료만 가능합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교통민원24에서 미납 내역과 가상계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미납범칙금 상세보기에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 조회 알림이 오면 사전통지 기간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싸다

교통 과태료 조회의 핵심은 ‘언제 내느냐’입니다. 사전통지 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되고 벌점도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쌓여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단속 문자를 받으면 바로 이파인에서 최근단속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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