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6 총정리, 신규 가입 끝난 뒤 남은 선택지 | 소득별 기여금 계산표·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특별중도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좌를 가진 분들은 오히려 지금 따져 볼 것이 많습니다. 5년을 그대로 채울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길지,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지해야 손해가 적은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안내 페이지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구간과 월 납입액별 기여금을 직접 계산한 표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와 세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최종 판단 전에 가입 은행과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청년도약계좌, 무엇이 달라졌나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를 “운영 종료 상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 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신규 가입이 막혔다고 기존 계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는 만기(60개월)까지 계속 납입하고 기여금도 받습니다. 2023년 7월 첫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빠른 만기는 2028년 7월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열린 갈아타기(연계가입)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기 가입자들이 가입 3년을 넘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부분인출 조건이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2026 핵심 요약 —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 / 기존 가입자는 5년 유지 또는 청년미래적금 전환 / 3년 넘기면 중도해지해도 기여금 60%·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와 소득 기준 다시 보기

신규 가입은 끝났지만 가입 조건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유지심사와 기여금 구간이 같은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식 안내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
나이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금융소득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상품 구조60개월, 월 1천 원~70만 원 자유 납입

가구소득 기준은 2024년 3월에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넓어졌습니다. 공식 페이지에 실린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250% 금액은 연 약 6,685만 원입니다.

가입한 뒤 소득이 바뀌어도 계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때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혜택도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바뀌는 것은 기여금 비율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소득 구간별 구조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기여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구간별 한도까지만 기여금을 줬습니다. 지금은 한도를 넘는 납입액에도 3%를 더 얹어 줍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기본 매칭(한도·비율)한도 초과분월 최대 기여금
2,400만 원 이하40만 원까지 6.0%3.0%33,000원
3,600만 원 이하50만 원까지 4.6%3.0%29,000원
4,800만 원 이하60만 원까지 3.7%3.0%25,200원
6,000만 원 이하70만 원까지 3.0%없음21,000원
7,500만 원 이하기여금 없음없음0원(비과세만)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1,600만·2,600만·3,600만·4,800만·6,300만 원 이하가 각 구간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분은 총급여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기여금 비율은 가입 다음 해부터 매년 가입한 달에 유지심사로 다시 정해집니다. 개인소득만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고 가구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으면 그해 기여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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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액별 5년 기여금·원금 계산표

위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소득 구간이 5년 내내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괄호 안은 그 납입액에서 받는 월 기여금입니다.

월 납입액(5년 원금)2,400만 원 이하3,600만 원 이하4,800만 원 이하6,000만 원 이하
40만 원(2,400만 원)144만 원 (24,000원)110만 4천 원 (18,400원)88만 8천 원 (14,800원)72만 원 (12,000원)
50만 원(3,000만 원)162만 원 (27,000원)138만 원 (23,000원)111만 원 (18,500원)90만 원 (15,000원)
60만 원(3,600만 원)180만 원 (30,000원)156만 원 (26,000원)133만 2천 원 (22,200원)108만 원 (18,000원)
70만 원(4,200만 원)198만 원 (33,000원)174만 원 (29,000원)151만 2천 원 (25,200원)126만 원 (21,000원)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분이 월 70만 원을 5년 넣으면 원금 4,200만 원에 기여금 174만 원이 붙습니다. 원금과 기여금만 더해도 4,374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더해집니다. 금리는 은행이 정하며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납입원금과 기여금에서 생긴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 3만 3천 원 월 최대 기여금(총급여 2,400만 원 이하) / 198만 원 월 70만 원 5년 납입 시 최대 기여금 / 60% 3년 이상 유지 후 일반 해지 시 기여금 지급률 / 40% 가입 2년 경과 후 부분인출 한도(납입원금 대비)

청년미래적금과 비교, 청년도약계좌 유지가 나을까

2026년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입니다. 월 최대 50만 원을 넣고,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받습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같은 월 50만 원을 넣는다고 보고 월 기여금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구분월 50만 원 납입 시 월 기여금만기
청년도약계좌 2,400만 원 이하27,000원5년
청년도약계좌 3,600만 원 이하23,000원5년
청년도약계좌 6,000만 원 이하15,000원5년
청년미래적금 일반형30,000원3년
청년미래적금 우대형60,000원3년

비율만 보면 청년미래적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납입 한도가 월 50만 원이라 70만 원씩 넣던 분은 원금 규모가 줄어듭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5년까지 채운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두 상품은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순서와 2차 일정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모집 때만 열립니다. 2026년에는 6~7월 1차, 10월 2차 신청자에게 허용됐습니다. 2차 신청은 10월 7~16일에 끝났고, 지금은 소득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10월 19일~11월 13일).

2차 신청자는 아래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완료)
  2. 가입 대상 통보 확인
  3.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11월 16~27일, 0원 개설·납입 제한 상태)
  4. 청년도약계좌 은행에서 연계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
  5. 청년미래적금 납입 시작

순서를 바꾸면 손해가 큽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연계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입 종료일까지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이 납입중지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후 7시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목적으로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도 유지됩니다. 은행 이자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줍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쌓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은 신용점수 가점 요건을 계산할 때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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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사유면 혜택이 남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해도 법에서 정한 사유라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에 따른 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기한 제한 없음)
  • 퇴직,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본인 거주용,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사망·해외이주를 뺀 나머지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긴 일이어야 합니다. 가입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냅니다. 퇴직은 퇴직증명서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병은 3개월 입원·통원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하고, 3개월 미만 진단서 여러 장을 합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서민금융진흥원 확인을 먼저 받은 뒤 은행에 서류를 냅니다.

특별사유가 없다면 3년이 기준선

특별사유 없이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기여금과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 3년이 지났다면 일반 중도해지에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기여금의 60%를 받습니다.

목돈이 잠깐 필요하다면 부분인출도 있습니다. 가입 2년이 지나면 납입원금의 40% 안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3년 경과 후 인출분은 비과세와 해당 기여금 60%가 남습니다. 3년 전 인출분은 과세되고 기여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내 가입일이 언제인지, 3년 경과 시점은 언제인지
  • 최근 유지심사로 정해진 내 기여금 구간과 비율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자라면 11월 27일까지 해지 순서 지키기
  •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9가지에 해당하는지, 6개월 이내인지
  • 급한 돈이면 해지 대신 부분인출(2년 경과·원금 40%)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 남은 혜택, 순서와 날짜가 가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더 이상 새로 열 수 없지만 기존 계좌의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5년간 최대 198만 원의 기여금과 비과세가 걸려 있습니다.

같은 해지라도 사유와 시점,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내 구간의 기여금과 청년미래적금 조건을 표로 비교해 보세요. 해지 전에는 가입 은행과 1397에서 내 계좌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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