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장비로, 해외에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한국에서도 점차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대상, 의무 부착 기간, 장착 설치 비용, 사용방법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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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특정 농도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장치에는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타인이 대신 시동을 걸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든 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대상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화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 취소: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5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 재취득 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방지장치 부착이 필수입니다.
장치 부착 기간
장치 부착 의무 기간은 면허 결격 기간에 준하여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결격 기간이 2년이면 면허를 재취득한 후 2년 동안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과 관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는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장치 사용 기록을 제출하고 정기적인 작동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장치를 조작하거나 해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는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비용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구매 및 설치는 운전자가 전액 부담
- 연 2회 이상 장치 사용 기록을 제출하고 정기적인 작동 검사도 받아야 함
- 임의로 장치를 조작하거나 해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외 도입 사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 재범률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이 장치 도입 후 재범률이 약 90%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미국, 캐나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적용중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방법
1. 장치 준비 단계
운전자는 차량 시동 전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알코올 농도 측정
호흡 측정 장치에 일정 시간 동안 숨을 불어넣으면, 장치가 실시간으로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치는 측정 지침을 표시하며, 운전자는 이를 따라 호흡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3. 결과에 따른 시동 제어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시동이 걸립니다. 반대로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경고와 함께 시동이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4. 추가 측정 기능 (주행 중)
일부 장치는 주행 중에도 추가적으로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 운행 중 음주 시도를 방지합니다. 장치가 추가 측정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한 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운행 기록 제출과 정기 검사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은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매년 2회 이상 사용 기록을 제출하고, 장치의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기대 효과
이번 의무화 정책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치의 정확성, 설치 비용 부담,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5년간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 2년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최소 2026년 10월이 되어서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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