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2026, 1~5등급·인지지원등급 점수표와 신청 방법 | 등급별 월 한도액·본인부담 계산

부모님이 혼자 씻거나 화장실 가기를 힘들어하시면 가족이 먼저 묻게 됩니다. “요양등급,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점수에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표를 알면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로 매긴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몇 점이냐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이 바뀌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서비스 금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확인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표 → 신청 순서 →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계산 순서로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인정점수로 6단계가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등급 숫자는 작아집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부에 다른 사람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노인성 질병)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노인성 질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없으면 51점 미만일 때 등급 외로 판정됩니다.

신청 자격도 따로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또 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골절처럼 몇 달이면 회복될 상태라면 점수가 높아도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핵심 3가지 — 인정점수 95점 이상 1등급, 51점 미만은 치매만 인정 /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함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나: 52개 항목과 치매 보정

방문조사 때 쓰는 인정조사표는 52개 항목입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살핍니다.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같은 일상 동작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는 조사 결과를 그대로 더해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계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영역별 원점수를 100점 척도로 바꿉니다.
  2.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 등 8개 서비스군별로 필요한 돌봄 시간을 추정합니다.
  3. 8개 서비스군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이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눈여겨볼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총점이 75점 미만이어도 치매 판별 모형 값이 0.5 이상이면, 바로 위 등급의 최저 점수로 올려 줍니다. 치매가 있다면 증상을 조사원에게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판정까지, 신청 5단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 말고 가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공단 홈페이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냅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미리 날짜를 알려 줍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보낸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공단이 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기관과 계약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일반 신청자가 20%, 감경 대상자가 10%를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 1·2등급이 예상될 만큼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면 소견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

방문조사에서 매긴 점수가 장기요양등급 기준 판정의 바탕이 됩니다. 조사는 보통 한 번에 끝나므로 아래 항목을 미리 챙겨 두세요.

  • ☐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기
  • ☐ 2주 정도 실수·도움 받은 일을 날짜별로 메모(넘어짐, 실금, 길 잃음)
  • ☐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진단서·치매 검사 결과지
  • ☐ 밤에 깨서 돌아다니기, 의심·공격 행동 등 행동 변화 기록
  • ☐ 조사 당일 “할 수 있다”고 무리하게 보여 주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기
  • ☐ 욕창·관 삽입 등 간호 처치가 있으면 그 내용 정리

어르신이 낯선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은 “평소에는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한눈에: 2026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표입니다.

등급2026 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2025년보다 1등급은 20만 6,500원, 2등급은 24만 7,800원 올랐습니다. 중증 재가 수급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고시(제2026-189호)에서도 이 금액은 같습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연간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이용을 중심으로 한 등급이라 쓸 수 있는 서비스 폭이 좁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범위는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월 247만 원 이하면 받는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집·예금·월급별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표

본인부담 계산: 15%·감경 9%·6% 적용표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소득이 낮으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로 줄어듭니다.

  • 60% 감경(재가 6%):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 40% 감경(재가 9%):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
  •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법 제40조 제2항)

감경은 공단이 매월 확인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대상자에게 증명서를 보냅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감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등급과 감경 여부를 함께 보면 한 달 부담이 나옵니다. 월 한도액을 꽉 채워 썼을 때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 단위 단순 계산이라 실제 청구액은 단수 처리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급일반 15%감경 9%감경 6%
1등급376,935원226,161원150,774원
2등급349,680원209,808원139,872원
3등급229,230원137,538원91,692원
4등급211,455원126,873원84,582원
5등급181,335원108,801원72,534원
인지지원101,448원약 60,869원약 40,579원

사례: 3등급 어머니가 한도를 넘겨 썼을 때

3등급 어머니가 한 달에 방문요양을 170만 원어치 이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대상자입니다.

  • 한도 안: 1,528,200원 × 15% = 229,230원
  • 한도 초과분: 1,700,000원 − 1,528,200원 = 171,800원 전액 본인 부담(법 제40조 제3항)
  • 합계: 229,230원 + 171,800원 = 401,030원

한도를 17만 원 넘겼을 뿐인데 본인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관과 계약할 때 월 이용 계획을 한도 안에서 짜 달라고 요청하세요.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도 본인이 따로 냅니다.

숫자로 보는 2026 장기요양등급 — 95점 1등급 인정점수 하한 / 251만 2,900원 1등급 재가 월 한도액 / 15% 재가급여 본인부담률(감경 9%·6%) / 30일 신청 후 등급판정 기한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법, 과오납·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와 사칭 문자 구별법

장기요양등급 기준 유효기간과 갱신, 결과가 맞지 않을 때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2025년 7월 개정된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구분갱신 후 유효기간
1등급5년
2~4등급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법 제20조). 판정위원회는 상태에 따라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 중 20%(감경 대상 10%)만 본인이 냅니다.

Q.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고 방문조사도 병원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기능 저하가 이어질지 판단하므로 퇴원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 공단이 보험료 자료로 확인해 자동 적용합니다. 감경 대상이 맞는데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Q. 치매가 아니면 5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장기요양등급 기준상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와 월 한도액을 알면 돌봄 예산이 보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결국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를 점수로 바꾼 것입니다. 방문조사 때 평소 모습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등급이 나오면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로 한 달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3등급 일반 대상자라면 한도를 다 써도 본인부담은 약 23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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